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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승강기 안전교육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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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취약계층에게 승강기 교육콘텐츠 제공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미취학, 초등학생,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승강기 교육콘텐츠 제공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미취학, 초등학생, 고령자, 장애인 등 지원내용: ○ 취약계층 대상 승강기 교육콘텐츠 제공을 통해 안전의식 제고 - 취약계층별 교육콘텐츠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문의: 문화홍보실/05-●●●●-077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664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