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 따라 국제안전통신센터(KCG GMDSS), 해양안전통신국,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 송신실 및 위성조난통신실의 임무, 운영 및 근무방법을 규정하여 해양사고 예방활동 및 신속한 수색구조 활동 지원으로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안전통신센터"란 DSC, 무선전화 등을 통해 무인화된 해양안전통신국으로 수신된 조난ㆍ긴급통신을 청취ㆍ전파하고, 해양안전 정보를 선박국에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센터를 말한다. 2. "해양안전통신국"이란 조난ㆍ긴급통신 송수신, 전파 및 해사안전 정보 제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해안국을 말한다. 3.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이란 우리나라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유도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행ㆍ기상경보 등 해사안전 정보를 글자로 선박에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위성조난통신실"이란 LUT 및 MCC 시스템 등을 갖추고 위성을 통한 조난신호를 수신 및 처리, 전파하는 해안지구국을 말한다. 5. "LUT(Local User Terminal)"란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시설비에서 발사된 조난신호를 수색구조용 위성을 통해 수신ㆍ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6. "MCC(Mission Control Center)"란 위성 또는 인접국가로부터 수신된 조난신호를 처리ㆍ분석ㆍ전파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7. "DSC(Digital Selective Calling)"란 중파(MF)ㆍ단파(HF)ㆍ초단파(VHF)대를 통해 일정한 형태의 디지털신호로 처리된 호출부호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기상 및 항행경보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ㆍ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운영방침) 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4시간 조난통신 무휴 청취, 보고 및 전파 등 필요한 조치 실시 2. 신속하고 정확한 해상 안전 정보 제공으로 해양사고 예방 3. 국제안전통신센터, 해양안전통신국, 해상교통문자방송 송신실, 위성조난통신실 시설장비 운영 및 관리
제2장 국제안전통신센터
제1절 국제안전통신센터 구성 및 임무
제5조(구성) 국제안전통신센터는 해양안전통신국 송수신소를 원격 운영ㆍ관리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통합 구성하며, 송수신소는 무인 원격제어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제6조(조직 및 편성) ① 국제안전통신센터는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소속으로 둔다. ②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조난상황처리, 국제안전통신센터 근무자(이하 "근무자"라 한다)의 복무관리, 일반 행정에 관한 사항 등 국제안전통신센터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③ 국제안전통신센터는 운영팀장, 운영요원으로 구성한다. ④ 삭제
제7조(근무자 요건)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사영어 및 조난안전 통신장비(VHF, MF/HF) 운영이 가능한 해양경찰공무원 2. 해상조난안전제도(GMDSS) 관련 교육을 이수한 해양경찰공무원
제8조(임무) 근무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운영팀장 가. 조난상황처리 등 국제안전통신센터 업무에 관하여 상황실장 보좌 나. 국제안전통신센터, 해양안전통신국 등의 운영 및 통합 관리 다. 운영요원의 지휘ㆍ감독 및 교육ㆍ훈련 집행 라. 선박의 조난 및 긴급통신 접수, 안전방송 실시 마. 조난 상황 발생시 운영요원 지휘, 보고 및 전파 바. 선위통보제도 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 사. 내ㆍ외국선박 긴급피난통신 접수ㆍ보고ㆍ전파 아. 그 밖의 상황실장 지시사항 수행 2. 운영요원 가. 선박의 조난ㆍ긴급통신 접수 및 안전방송 실시 나. 조난 상황 발생시 신속한 상황 보고 및 전파 다. 해양안전통신국 시설물 보호 및 장비운영 관리 라. 선위통보제도 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 마. 내ㆍ외국선박 긴급피난통신 접수ㆍ보고ㆍ전파 바. 조난ㆍ안전통신 통계 및 기록의 유지
제2절 국제안전통신센터 운영
제9조(국제안전통신센터 운영) ① 국제안전통신센터는 연중 상시 운영한다. ② 근무자는 4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원 미확보 등으로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3교대 근무를 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삭제
제10조(근무방법) ① 4교대 근무자는 주간, 야간, 비번, 휴무로 구분하여 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교대방법은 주간-야간-비번-휴무 순서로 교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교대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간근무는 09:00부터 18:00까지, 야간근무는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로 한다. ③ 3교대 근무자는 근무, 비번, 휴무로 구분하여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교대방법은 근무-비번-휴무 순서로 교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주간, 야간, 비번으로 구분하여 교대근무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로 한다. ⑤ 상황실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제4항에 따른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번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⑥ 상황실장은 재난사고 대응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하여 휴무자를 비상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거나 추가 휴무를 부여해야 한다.
제11조(복무) ① 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근무사항과 장비점검내역을 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② 근무자는 전 근무자와 함께 30분간 합동근무를 실시하면서 별지 제2호서식의 인계인수서에 따라 업무를 인계인수해야 한다. ③ 상황실장은 24시간 근무자의 피로도 및 업무효율성을 고려하여 야간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24시간 근무자가 수면 등 휴식을 취하도록 휴게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자간 휴게시간은 교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조난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근무에 임해야 한다. ④ 근무자는 근무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근무 중 발생하는 장비고장 등을 상황실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제4항의 근무수칙에 관하여는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칙」별표 1을 준용한다.
제12조(무선국의 운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무선국을 운영한다. 1. 근무 중 조난 및 긴급통신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종합상황실에 전파해야 하며, 조난선박 부근의 구조지원이 가능한 선박 또는 유관 무선국간 조난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안전통신에 관한 중요사항은 접수 즉시 무선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인근해역 선박에 방송 또는 고지한다. 3. 무선통신 운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의 무선전화운용일지에 기록ㆍ유지한다. 다만, 무선전화운용일지 기록ㆍ유지는 전자적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선위통보(통신)에 관한 내용은 종합상황실로 통보하여 수색구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장비 운영ㆍ관리) 근무자는 국제안전통신센터 장비 및 시설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1. 국제안전통신센터 장비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한 총괄 책임자는 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 2. 국제안전통신센터에서는 조난, 긴급 및 안전통신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운영해야 한다. 3. 통신장비는 연중 항상 작동하고, 보조 장비는 주 장비 고장 또는 필요한 경우에 교체하여 운영한다. 4. 통신장비 관리는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통계 관리) 운영팀장은 선위통보, 조난신호 수신 등 국제안전통신센터 운영실적을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ㆍ유지해야 한다.
제15조(장비점검) ① 운영팀장은 해양안전통신국 원격운영 시스템 및 조난정보처리시스템 등을 1일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상황실장은 국제안전통신센터에서 운영중인 시스템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하고, 1일 1회 이상 자체 점검ㆍ관리해야 한다. ④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안전통신국 정전을 대비하여 비상발전기 작동시험을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3절 보안관리
제16조(문서 및 장비보안) ① 누구든지 상황실장의 승인 없이 국제안전통신센터에서 취급하는 조난정보 처리 보고서, 물품 및 장비 등을 복제ㆍ복사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② 상황실장은 국제안전통신센터 내의 자료, 물품 및 장비 등이 무단 복제ㆍ복사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7조(시설보안) 국제안전통신센터는「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라 통제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해야 한다.
제18조(출입제한) ① 국제안전통신센터에는 지정된 근무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상황실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출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출입이 허용된 사람은 국제안전통신센터 출입자 명부에 기록하고 출입할 수 있다.
제19조(개인정보보호) ① 근무자는 조난상황 처리과정에서 인지한 개인정보 등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조난상황 처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 개인정보 등의 처리ㆍ보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자료보존기간) ① 국제안전통신센터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난통신 접수처리 입력자료 및 해상교통문자방송 송신 자료: 1년 2. 무선통신망(VHF, MF/HF) 녹음자료: 1년 3. 그 밖의 문서 및 일지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은 문서 및 녹음자료의 보존기간을 연장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장 해양안전통신국
제21조(해양안전통신국 설치 등)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해 무인화된 해양안전통신국을 설치한다. 1. 선박의 조난, 긴급 및 안전통신에 관한 사항 2. 선위통보제도 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 3. 내ㆍ외국선박 긴급피난통신에 관한 사항 등
제22조(장비 운영ㆍ관리)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안전통신국 장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ㆍ관리한다. 1. 해양안전통신국은 통신 소통상 전파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송신소와 수신소를 분리하여 운영한다. 2. 해양안전통신국은 조난, 긴급 및 안전통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운영한다. 3. 통신장비는 연중 항상 작동하고, 보조 장비는 주 장비 고장 또는 필요시 교체하여 운영한다. 4. 통신장비관리는 지방해양경찰청 해양안전통신국 관리책임자가 예방점검을 실시한다. 5. 비상발전기의 연료는 항상 비축하여 안전하게 관리한다.
제23조(무인화장비 관리)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해양안전통신국 무인화 운영에 따른 관리책임자를 기획운영과장으로 지정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순찰점검부를 송수신소에 비치하고 순찰ㆍ점검 결과를 기록ㆍ유지한다. ③ 순찰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관할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정보통신계장: 월 1회 이상 3. 관리책임자: 연 1회 이상 ④ 순찰시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장비의 안전 및 보안 상태 확인 2. 외부점검: 시설물ㆍ발전기 상태, 연료 재고량, 철탑ㆍ안테나 상태, 화재위험(산불 등) 여부, 대지ㆍ배수로 붕괴위험 여부 등 3. 내부점검: 장비 작동상태 및 외부 침입 여부 등 ⑤ 관리책임자는 긴급상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4조(시설보안) 해양안전통신국은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제67조에 따라 제한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해야 한다.
제25조(출입제한) 장비 및 시설 보안을 위해 순찰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입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비상대책) ① 국제안전통신센터 장비 장애로 무인화 운영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양안전통신국 관리책임자는 해양경찰청 정보통신과장의 지침을 받아 해양안전통신국 비상운영팀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해양안전통신국 관리책임자는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비상대비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인접 관할 해양경찰서 정보통신계로부터 지원인력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해양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장 해상교통문자방송
제27조(해상교통문자방송 임무) 해상교통문자방송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상교통문자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내ㆍ외 해상교통문자방송 조정과 협력 업무 3. 해상교통문자방송 정보 수집 및 정규ㆍ긴급 방송 실시 4. 수집자료 방송우선순위 평가 5. 방송문 영문, 국문 작성 및 편집 6.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장비 점검
제28조(시스템구성) ① 해상교통문자방송 시스템은 운영실과 송신소로 구성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실은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에 위치하고, 송신소는 죽변(경상북도 울진군), 변산(전라북도 부안군)에 위치하되, 무인 원격제어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제29조(정규방송) ① 해상교통문자방송 시스템의 방송은 정규방송과 긴급방송으로 구분하고 우선순위는 Vital(최중요), Important(중요), Routine(정규)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규방송은 국제해사기구에서 승인된 송신소 식별부호 및 정규방송시간에 따라 1일 12회(영문 6회, 국문 6회) 실시하되, 방송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제30조(긴급방송)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방송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접국가 방송시간 중의 전파간섭을 고려하여 방송할 수 있다. 2. 인접국가의 방송시간은 별표 2와 같다.
제31조(해상문자방송자료) 해상문자방송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색구조정보 2. 해양기상정보(기상특보 및 기상예보) 3. 항로 및 항만정보 4. 해양조사정보 5. 해상사격 및 훈련정보 6. 그 밖에 인접국 해상안전정보 등
제32조(방송절차) 해상교통문자방송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정보 제공처에서 수집된 정보의 방송 우선순위 조정 2. 수집 자료의 자체 편집 3. 동해 죽변 및 서해 변산송신소로 방송시간 15분전까지 방송자료 전송 4. 10분간 방송시간 설정 및 송출
제33조(무인화 송신소 관리) ① 무인화 송신소의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동해(죽변)송신소: 울진해양경찰서 장비관리운영팀장 2. 서해(변산)송신소: 부안해양경찰서 장비관리운영팀장 ②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순찰점검부를 송신소에 비치하고 순찰ㆍ점검 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③ 순찰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관할 해양경찰서 정보통신계장: 월 1회 이상 3. 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정보통신계장: 분기 1회 이상 4. 관리책임자: 연 1회 이상 ④ 순찰시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장비의 안전 및 보안 상태 확인 2. 외부점검: 시설물ㆍ발전기 상태, 연료 재고량, 철탑ㆍ안테나 상태, 화재위험(산불 등) 여부, 대지ㆍ배수로 붕괴위험 여부 등 3. 내부점검: 장비 작동상태 및 외부 침입 여부 등 ⑤ 관리책임자는 무인화 송신소의 시설물에 긴급상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과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4조(시설보안) 해상교통문자방송 송신소는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제67조에 따라 제한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해야 한다.
제35조(출입제한) 장비 및 시설 보안을 위해 순찰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입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통계 관리) 해상교통문자방송실 담당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방송 통계 실적을 관리ㆍ유지해야 한다.
제5장 위성조난통신실
제37조(임무) 위성조난통신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위성조난신호의 수신 및 분석 2. 수신된 조난신호를 각 구조기관에 전파 3. 국제 COSPAS-SARSAT 관련 프로그램을 통한 위성조난신호 처리업무
제38조(위성조난신호 처리) ① 위성조난 담당자는 위성조난신호 수신시 분석된 조난정보를 조난해역 관할 해상구조조정본부와 해상구조조정지부(필요시 유관기관 및 인접국)에 지체 없이 전파해야 한다. ② 조난정보를 수신한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장과 지부의 장은 구조작업이 완료되면 위성조난 처리결과를 해양경찰청에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③ 삭제
제39조(장비의 운영관리) ① 해양경찰청장은 위성조난통신실에 선박, 항공기 등으로부터 발사되는 위성조난신호를 수신, 전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운영해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위성조난통신 장비를 연중 상시 운영하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장비 운영 상태를 점검한다. ③ 상황실장은 정전 시 장비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를 운영ㆍ관리한다. ④ 위성조난통신 장비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한 총괄 책임자는 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
제40조(통계관리) 위성조난 담당자는 별표 3의 위성조난신호 수신 처리 기준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위성조난신호 수신 및 처리 실적 통계를 관리한다.
제41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예규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