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발행 2019.06.25· 색인 2026.07.16 18:49· 법령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간통신사업자의 가입자선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공동활용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입자선로"라 함은 가입자측의 선로가 부착된 단자 또는 초고속 인터넷용 모뎀과 기간통신사업자의 전화국내 가입자측 최초 단자를 연결하여 전기통신신호를 전달하는 선로를 말한다. 2. "공동활용"이라 함은 기간통신사업자의 가입자선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와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3. "제공사업자"라 함은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요청을 받고, 가입자선로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이용사업자"라 함은 제공사업자의 가입자선로를 공동활용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동선 일괄제공(Full Unbundling)"이라 함은 제공사업자가 동선을 특정한 지점에서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고주파수회선 분리제공(Line Sharing)"이라 함은 제공사업자가 동선중 고주파수 대역만을 전기적으로 분리하여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7. "초고속인터넷접속망"이라 함은 가입자가 인터넷상의 문자, 그림, 동영상 등 모든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자의 단말기와 인터넷을 초고속으로 접속시켜주는 통신망으로서 디지털가입자망과 광동축혼합망 등이 있다. 8. "초고속인터넷접속망 개방(Broadband Internet Open Access)"이라 함은 초고속인터넷접속망을 모든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동등한 조건과 대가에 따라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9. "디지털가입자망"(이하 "xDSL, Digital Subscriber Line"이라 한다.)이라 함은 동선 또는 광케이블로 구성된 가입자선로에 DSLAM(Digital Subscriber Line Access Multiplexer),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 등 초고속전송장비를 부가하여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회선을 말한다. 10. "광동축 혼합망"(이하 "HFC, Hybrid Fiber Coaxial"라 한다.)이라 함은 동축케이블과 광케이블이 혼합된 가입자선로에 CMTS(Cable Modem Termination System), ROUTER 등 초고속전송장비를 부가하여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회선을 말한다. 11. "휘더(feeder)"라 함은 제공사업자의 전화국내 주회선분배반(MDF)에서 가입자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절체반 또는 고정배선구역의 주배선점까지의 케이블을 말한다. 12. "분계점"이라 함은 제공사업자 및 이용사업자의 책임한계를 구분하는 통신설비의 물리적 경계지점을 말한다. 13. "표준원가계산방식"이라 함은 통신망을 효율적으로 재설계한 후 재설계한 통신망을 대상으로 자본비용과 운영비용 등 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4. "분기국사"라 함은 전화국으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가입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원격가입자장치(RSS, Remote Subscriber System)를 설치하는 무인국사를 말한다. 15. "고정무선중계방식"이라 함은 도서지역에 분기국사를 설치하여 내륙과 도서 혹은 도서간의 통화에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하여 중계하는 방식을 말한다. ②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동활용의 기본원칙) ①제공사업자는 가입자선로를 공동활용 목적으로 제공함에 있어 자신의 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는 것과 부당하게 차별되는 방식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이용사업자는 임차한 가입자선로를 이용함에 있어 제공사업자의 통신망 및 서비스에 기술적인 장애를 유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공동활용 방식)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방식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동선 일괄제공 2. 동선 중 고주파수회선 분리제공 3. 초고속인터넷접속망 개방

제2장 공동활용방식

제1절 동선 일괄제공

제6조(제공사업자 및 이용사업자) ①제공사업자는 동선으로 된 가입자선로를 보유하고 있는 시내전화사업자로 한다. ②이용사업자는 시내전화사업자로 한다.

제7조(공동활용대상) ①시내전화사업자의 동선 중 공동활용 대상이 되는 동선은 전체 동선 중 예비동선을 제외한 동선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예비동선의 수는 제공사업자의 종말단자함에서 사용중인 동선의 8%로 한다. 다만 제공사업자로부터 이용사업자로 전환가입하는 회선의 경우에는 예비동선의 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가입자망 신규 구축지역의 제공대상은 해당지역의 가구수 및 해당 예비회선을 제외한 동선으로 한다.

제8조(제공구간 및 분계점) ①제공구간은 제공사업자의 시내교환 주회선분배반(MDF)의 가입자측 단자부터 가입자측 분계점까지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가입자측 분계점이란 대형건물 및 공동주택의 통신실내 회선분배반 또는 단독주택 벽단자함을 말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사업자가 단독주택의 인입선구간 작업등을 직접 수행할 경우의 가입자측 분계점은 통신주의 종말단자함으로 한다.

제9조(제공단위) 제공사업자가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동선의 단위는 페어(2 Wire)로 한다.

제10조(용도제한) ①이용사업자는 제공받은 동선을 시내전화서비스 및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②이용사업자는 제공받은 동선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재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절 고주파수회선 분리제공

제11조(제공사업자 및 이용사업자) ①제공사업자는 동선으로 된 가입자선로를 보유하고 있는 시내전화사업자로 한다. ②이용사업자는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를 등록하고,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한다.

제12조(공동활용대상) 제공사업자가 시내전화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는 동선 중 초고속인터넷에 사용할 수 있는 고주파수회선을 공동활용 대상으로 한다.

제13조(제공구간 및 분계점) ①고주파수회선의 제공구간은 제공사업자의 전화국내 스플리터 장치로부터 가입자측 분계점까지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가입자측 분계점은 대형건물 및 공동주택의 통신실내 국선회선분배반, 단독주택의 벽단자함 또는 동선이 연결된 콘센트로 한다.

제14조(제공단위) 제공사업자가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고주파수회선의 단위는 회선(2 Wire에서 분리한 고주파수대역)으로 한다.

제15조(용도제한) ①이용사업자는 제공받은 고주파수회선을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②이용사업자는 제공받은 고주파수회선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재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절 초고속인터넷접속망 제공

제16조(제공사업자 및 이용사업자 범위) ①제공사업자는 매년도 1월말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접속망의 유형별 가입자수가 50만명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②이용사업자는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한다.

제17조(공동활용 대상 및 지역) ①공동활용 대상 초고속인터넷접속망은 xDSL과 HFC로 한다. ②제공지역은 제1항에 따른 초고속인터넷접속망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동선을 보유한 시내전화사업자는 동xDSL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제29조에 따른 가입자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동xDSL을 설치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접속 및 분계점) ①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설비에서 접속한다. 1. xDSL은 제공사업자의 DSLAM 또는 ATM 후단 2. HFC는 제공사업자의 ROUTER 후단 ②분계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접속점으로 한다. ③이용사업자의 설비부터 제2항에 따른 분계점까지의 통신회선은 이용사업자가 구성한다.

제3장 요청 및 제공절차

제1절 동선 일괄제공

제19조(요청절차) 이용사업자는 제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동선의 일괄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제공요청 구간 및 설치장소 2. 제공요청 수량 3. 제공희망일, 이용용도

제20조(제공절차) ①제공사업자는 제19조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이용사업자에게 자사의 가입자에게 제공할 때 소요되는 기간내에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기간은 최대 7일(공휴일 제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요청회선수가 다량일 경우의 제공일자는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②제공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 중인 회선일 경우에는 기존 가입자의 해지신청 이후에 제공기간이 개시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동선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공이 곤란한 사유는 최대한 조속한 시일내에 이용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요청받은 동선이 제7조에 따른 공동활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2. 제공사업자가 이용약관에 따라 자사 서비스 청약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승낙유보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제21조(장비의 기술규격 등) ①이용사업자가 제공사업자의 동선에 부착하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제공사업자가 상용화하지 않은 기술인 경우, 제공사업자 및 이용사업자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기술규격 및 시험방식을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표준화된 기술기준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 국가표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전기통신사업법」제62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 포함)을 받아 공시된 기준을 의미하며, 제공사업자의 기술기준도 이에 포함한다.

제22조(이용해지) ①이용사업자는 제공사업자로부터 동선을 제공받은 후에 해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유를 제공사업자에게 통보한다. ②제1항에 따른 동선 이용해지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는 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제23조(반환) ①제공사업자는 통신망 고도화,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한 동선을 광케이블로 대체할 경우 해당 동선의 광케이블 전환예정일 6개월 전까지 대체 사유 및 일시를 이용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용사업자는 전환예정일에 해당 가입자의 동선을 제공사업자에게 반환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공사업자에게 광케이블 대체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환예정일 1개월 전까지 통보한다. ③제공사업자는 천재지변, 제3자에 의한 선로피해 발생시 피해발생원인 및 피해규모 등을 이용사업자에게 통보한다. ④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가입자선로의 반환과정에서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절 고주파수회선 분리제공

제24조(요청절차) ①이용사업자는 제공사업자의 고주파수회선 분리장비의 확보 일정 등을 고려하여 매분기별 소요량을 3개월 전에 제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이용사업자가 제공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제공절차) ①제공사업자는 이용사업자로부터 제24조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이용사업자에게 제20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고주파수회선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 중인 회선일 경우에는 기존 가입자의 해지신청 이후에 제공기간이 개시된다. ②제공사업자가 고주파수회선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장비의 기술규격 등) ①이용사업자가 제공사업자의 고주파수회선에 부착하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제공사업자가 상용화하지 않은 기술인 경우, 제공사업자 및 이용사업자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기술규격 및 시험방식을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표준화된 기술기준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 국가표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시된 기준(「전기통신사업법」제62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 포함)을 의미하며, 제공사업자의 기술기준도 이에 포함한다.

제27조(이용해지 등) 고주파수회선의 이용해지 및 반환은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초고속인터넷접속망 제공

제28조(요청 및 제공절차) ①이용사업자는 초고속인터넷접속망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제공희망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연동설비 및 이용용량, 연동방식, 연동망 구성방법, 연동희망일 2. 가입자인증 및 서비스제어장치의 특성(기종, 신호방식, 과금방식 등) 3. 공동분배장치 장비규격 및 소요전력 등 4. 유지보수 및 장애시 비상대책 ②제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희망일까지 초고속인터넷접속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공사업자에게 관련설비가 없거나 기타 기술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공희망일까지 제공이 곤란한 경우 구체적인 일정은 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④이용사업자는 제공희망일 15일 이전에 가입자인증 및 서비스제어장치등 이용사업자측 관련설비를 구축하여 통신망간 연동 및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제29조(동xDSL 연동조건) 동xDSL의 이용사업자는 제공사업자가 설치한 DSLAM별로 다음 각 호의 수용률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최초 1년간은 DSLAM 수용률을 연평균 50% 이상 유지 2. 차년도부터는 DSLAM 수용률을 연평균 80% 이상 유지

제30조(연동망 구성방식) ①이용사업자가 다른 이용사업자와 공동으로 제공사업자의 연동설비에 접속하기 위하여 공동분배장치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그 설치를 위한 전화국 면적 및 부대장치의 제공을 제공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대하여 제공사업자는 전화국 면적부족 등 물리적인 사유로 제공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한 제공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③연동설비간 신호방식 및 프로토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업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제31조(장비의 기술규격) ①이용사업자가 제공사업자의 초고속인터넷접속망 이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제공사업자가 상용화하지 않은 기술인 경우, 제공사업자 및 이용사업자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기술규격 및 시험방식을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표준화된 기술기준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 국가표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전기통신사업법」제62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 포함)을 받아 공시된 기준을 의미하며, 제공사업자의 기술기준도 이에 포함한다.

제4장 대가의 산정 및 정산

제1절 동선 일괄제공

제32조(대가산정 및 정산의 원칙) ①동선의 이용대가는 전국단일대가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용대가는 제33조부터 제52조까지에서 규정한 표준원가계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산정된 이용대가는 기술발전 추세, 경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매 2년마다 재산정할 수 있다. ④이용대가는 사업자간 상호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이용대가의 산정) ①동선의 이용대가는 제공사업자의 전국 전화국별 이용대가를 통화권별 인구를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화국별 월간 이용대가는 가입자망 재설계에 따라 산출된 연간 원가를 가입자망 재설계시 산출한 가입자 수로 나누어 회선당 연간 이용대가를 계산한 후 이를 12월로 나누어 산출한다. ③제2항에 따른 연간 원가는 자본비용(연간 감가상각비와 투자보수) 및 운영비용의 합으로 구성된다.

제34조(표본전화국 선정) ①기술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공사업자의 전국 전화국별 이용대가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표본전화국을 선정하여 이용대가를 산정한다. 1. 인구밀도에 따라 전국을 고밀도·중밀도·저밀도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밀도지역별로 표본지역을 선정하고, 표본지역 내에서 표본전화국을 선정한다. 2. 표본전화국별로 경제적인 가입자망의 규모, 투자비 및 운영비를 계산하여 이용대가를 산출한다. 3. 각 표본전화국의 이용대가를 밀도별 인구비율로 가중평균한 값을 전국단일대가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각 밀도별 표본전화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밀도지역 : 송파지점, 인천지사, 개봉지점, 의정부지점, 남수원지점 2. 중밀도지역 : 평택안중지점, 신제주지점, 경주지점 3. 저밀도지역 : 홍천지점, 밀양지점, 상주지점, 장성지점

제35조(가입자망의 구성) 가입자망은 전화국부터 가입자 부근의 휘더종단까지의 선로인 휘더망과 휘더종단부터 종말단자함(아파트나 대형건물의 경우 구내단자함)까지의 선로인 배선망으로 구성한다.

제36조(가입자망 재설계를 위한 가정) ①가입자와 전화국은 가입자망 재설계 시점의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②가입자망은 도로를 기준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가입자망은 동선으로 구성하여 재설계하되, 분기국사(RSS)의 설치가 효율적인 경우에는 전화국과 분기국사간의 구간을 광케이블 혹은 고정무선중계방식으로 구성하여 재설계한다.

제37조(회선수의 산정) ①가입자망 재설계시 총소요회선수는 운용회선의 고장수리 또는 돌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운용회선수의 1.25배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단, 학교, 체육관, 공원, 운동장 등은 제공사업자의 상시 운용회선수를 적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운용회선수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 세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주거용 건물의 경우 세대당 1회선을 가정하여 산출하고, 일반 단독주택 및 업무용 건물의 경우에는 면적당 일정한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한다.

제38조(가입자군집 할당) 휘더종단이 관할하는 지역을 설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입자들을 일정한 크기로 군집화한다. 1. 각 지역을 가로 세로 각각 50m 크기의 셀로 격자 규격화하고 각 셀 내의 회선수를 파악하여 군집화한다. 2. 군집 형성은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200회선 이상의 아파트나 업무용 대형건물은 해당 단지 또는 건물을 1개의 별도군집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39조(휘더망 재설계) ①휘더종단의 수는 군집할당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각 군집의 중심에 휘더종단이 위치하도록 설계한다. ②제1항에 따라 휘더종단의 수와 위치가 결정되면 전화국부터 휘더종단까지 도로를 기준으로 최단거리로 연결되도록 설계한다. ③관로는 도로의 일측면에 포설하되, 폭 20m 이상의 도로 양측에 가입자가 분포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로 양쪽을 따라 포설한다. ④관로의 시설규모는 가입자망 재설계에 따라 산출된 총소요회선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⑤인공간 거리는 광케이블의 경우는 최대 3000m, 동선의 경우는 최대 350m를 넘지 못하며, 도로의 교차·분기 및 굴곡이 심한 지점마다 각각 1개의 인공을 배치한다. ⑥통신구 투자비는 제공사업자의 전화국당 통신구 평균길이를 산출한 후 밀도별 단위 길이당 투자비를 가입자망 투자비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반영한다.

제40조(배선망 재설계) ①배선망은 관로, 통신주, 케이블 등을 이용하여 설계한다. ②관로, 통신주, 케이블 등의 배치비율은 인구밀도에 따라 지역별로 그 비율을 각각 산정한다. ③굴곡·교차·분기 지점마다 각각 1개의 수공 또는 통신주를 배치한다.

제41조(케이블 종류) ①휘더 및 배선 케이블은 젤리충진케이블을 적용한다. ②통신구내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난연케이블을 적용하며, 전력유도 구간에 적용되는 차폐케이블의 비율은 제공사업자의 전체 동선중 차폐케이블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③케이블은 선로 경로상의 거리에 따라 심선경을 차등 적용한다.

제42조(투자비의 구성) ①투자비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1. 통신구, 관로, 케이블, 인수공, 통신주, 주회선분배반(MDF) 철가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건설비용(도급공사비, 물자비, 설계비, 감리비, 검사·인수시험비 및 간접비성 비용 포함) 2. 가입자선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전산시스템 투자비 3. 가입자선로와 관련된 일반지원자산 투자비 ②제1항의 항목별 비용은 「통계법」에 규정된 통계작성기관 및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전문가격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통신사업자의 시중구매가격 및 일위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투자비를 정보통신공사업계의 평균 낙찰가격률을 감안하여 최고 15%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제43조(휘더케이블 투자비) ①휘더케이블의 투자비는 전화국 주회선분배반(MDF)부터 휘더종단까지 케이블을 설치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②휘더케이블의 규격 및 조수는 해당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최적용량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③휘더케이블 거리는 전화국에서 각 휘더종단까지의 거리로 산출한다.

제44조(배선케이블 투자비) ①배선케이블 투자비는 휘더종단부터 통신주의 종말단자함까지 케이블을 설치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②배선케이블의 규격 및 조수는 해당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최적용량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③통신주 설치비는 통신주 및 부대시설 설치비용으로 한다.

제45조(휘더관로 투자비) ①휘더관로 투자비는 통신구에서 휘더종단간의 구간별 휘더관로 공수와 거리를 산출하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 도로의 종류별 단위거리당 건설비용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인공 투자비는 휘더관로 공수에 적합한 규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인공 개수에 인공 1개당 건설비용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46조(배선관로 투자비) ①배선관로 투자비는 휘더종단에서 통신주간의 구간별 배선관로 공수와 거리를 산출하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 도로의 종류에 따른 단위거리당 건설비용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수공 투자비는 배선관로 공수에 적합한 규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수공 개수에 수공 1개당 건설비용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47조(기타 투자비 및 할증 등) ①케이블 포설공사비는 통신구내와 기타 구간을 구분하여 각 구간에 적합한 포설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물자비는 재설계 시점의 물가정보 또는 실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③설계감리비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을 적용한다. ④암반지역, 인공장애물 등에 대한 투자비의 할증과 지방자치단체, 건설회사, 전력회사 등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유관병행공사 구간에 대한 투자비의 할인은 실제 자료에 근거하여 투자비에 반영한다.

제48조(자본비용의 구성) 자본비용은 가입자망 재설계를 통해 산출한 투자비를 연간 비용화하여 산출하며, 감가상각비와 투자보수로 구성된다.

제49조(감가상각비의 산정)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설비별 내용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로 : 35년 2. 케이블 : 20년 3. 인수공 : 40년 4. 통신구, 건물, 주회선분배반(MDF) 철가, 통신주 : 40년 5. 전산시스템, 건물을 제외한 일반지원자산 : 6년

제50조(투자보수의 산정) ①투자보수는 기준투자액에 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준투자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의 합으로 한다. 1. 고정자산 장부가액 : 40년 평균 고정자산 장부가액. 다만, 감가상각기간이 40년 미만인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재투자 또는 대체투자의 발생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2. 재고자산 : 가입자망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재고자산 3. 적정 운전자본 : 가입자망 운영비용의 40일 평균액 ③투자보수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공사업자의 중장기 시장수익률, 경영여건,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정해진 연도별 투자보수율 추세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51조(운영비용의 구성 및 범위) ①운영비용은 망유관운영비용과 망무관운영비용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에 따른 망유관운영비용은 가입자선로운영비용, 일반지원자산 운영비용 중 가입자선로 관련비용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망무관운영비용의 범위는 관리비 중 가입자선로 관련비용으로 한다.

제52조(운영비용의 산정) ①운영비용은 제공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작성한 회계자료, 동일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통신사업자의 관련 사례, 표준원가모형의 특성 등에 기초하여 작성되는 운영비용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운영비용지수는 망유관운영비용지수와 망무관운영비용지수로 구분한다. ③망유관운영비용은 제34조부터 제47조까지에 따라 산출된 설비별 투자비용에 설비별 망유관운영비용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④설비별 망유관운영비용지수는 제공사업자의 설비별 투자비용당 운영비용의 비율로 한다. ⑤제4항에 따른 투자비는 제공사업자 회계자료상의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연도별 단위당 취득가액을 근거로 산출한 현가화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망무관운영비용은 감가상각비와 제3항에 따른 총망유관운영비용의 합에 망무관운영비용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⑦제6항에 따른 망무관운영비용지수는 제공사업자의 망무관운영비용을 감가상각비용과 망유관운영비용을 합한 값으로 나누어 산출한 비율로 한다.

제53조(대가의 할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2조부터 제52조까지에 따라 산정된 회선당 월 이용대가를 동일 통화권내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이 서울, 부산 등 전국 21개 경쟁통화권에 도입 완료되기 전까지 일정수준 할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할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02년 12월말까지 : 산정대가의 24.59% 2. 2003년 : 산정대가의 18.03% 3. 2004년부터 2005년까지 : 산정대가의 9.84% 4. 2006년부터는 산정대가의 4.92%

제54조(전문기관의 지정)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표본전화국으로 선정된 전화국의 가입자망 재설계와 투자비 및 운영비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그 설계 및 산정작업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은 제공사업자에게 가입자망 재설계 및 투자비 산정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전화국별 관내도, 시설수, 가입자수 2. 전기통신설비별 구축방법 및 공사내역서 등 투자비 산정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 3. 운영비 산정을 위해 필요한 관련 회계자료 ③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관련 사업자와 작업방법, 범위 및 소요비용 등을 협의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관련사업자가 균등하게 분담한다. ④제3항에 따른 관련사업자는 소요비용 정산년도의 전년도말 시내전화 또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가 5만명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⑤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설계 및 산정작업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작업결과들을 관련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1. 가입자선로 재설계 프로그램 2. 투자비 산정 알고리즘 3. 대가산정절차 4. 투자보수 산정기준 5. 기준투자액 결정을 위한 고정자산 가액의 현행화 방법 및 절차 6. 운영비 산출기준 ⑥관련사업자는 전문기관의 산정작업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작업기간동안 2회 이상 주요경과 및 사업자 의견의 반영여부 등을 관련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⑦전문기관은 제5항 단서에 따라 정보제공을 거부한 경우 그 사유를 관련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절 고주파수회선 분리제공

제55조(대가산정 및 정산의 원칙) ①고주파수회선의 분리제공대가는 제4장 제1절에 따라 산정된 할인전의 동선 일괄제공대가의 50%로 한다. ②대가는 사업자간 상호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절 초고속인터넷접속망 대가

제56조(수입배분) xDSL 및 HFC 개방방식을 통해 모집된 가입자가 납부하는 xDSL 및 HFC 요금의 징수주체는 제공사업자로 하고, 제공사업자는 납부된 요금(단, 컨텐츠 이용료등은 포함하지 않는다.)중 10%를 이용사업자에게 지불한다.

제57조(접속회선비용) 이용사업자는 자사의 전기통신설비와 제공사업자의 설비간 연동을 위해 구성되는 회선비용을 부담한다.

제4절 일회성 비용

제58조(일회성 비용의 부담) 이용사업자는 동선일괄제공 또는 고주파수회선 분리제공을 위하여 제공사업자가 사무처리, 기존 설비 개조 및 철거, 신규설비 설치 등을 수행하는 데 따른 일회성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9조(일회성 비용의 구성) 일회성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비 2. 철거비 3. 접수비 4. 시설여유 검토비 5. 품질시험비 6. 작업완료 통보비 7. 인입선 활용대가 8.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비용

제60조(일회성 비용의 정산) ①이용사업자는 제59조에 따른 비용 중 제공사업자가 도급업체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실비정산한다. 다만, 고주파수회선 분리제공을 위해 인입선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인입선 가설비용은 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사업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②제59조에 따른 비용 중 제공사업자가 직접 수행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공사업자가 제시한 원가자료, 이용사업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1년간 분납하는 방식으로 이용사업자가 제공사업자에게 지불한다. 다만, 이용사업자가 1년 이전에 가입자선로 이용을 해지할 경우에는 잔여 분납기간중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일시불로 선납한다.

제5장 운용 및 유지보수

제1절 동선 일괄제공 및 고주파수회선 분리제공

제61조(유지보수 및 서비스제공) ①동선 및 고주파수회선 구간에 대한 유지보수는 제공사업자가 수행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구간을 제외한 기타 구간의 유지보수와 고객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이용사업자가 수행한다.

제62조(고장접수 처리절차 등) ①가입자의 고장신고는 이용사업자가 접수하여 처리한다. 다만, 이용사업자는 고장의 원인이 제공사업자가 담당하는 구간에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자체시험결과를 첨부하여 해당 고장수리업무를 제공사업자에게 인계한다. ②제1항 단서에 따른 제공사업자의 고장수리절차등은 제공사업자의 동일서비스 이용약관을 기준으로 관련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③이용사업자는 동선, 고주파수회선 구간에서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제공사업자에게 다른 회선으로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2절 초고속인터넷접속망 제공

제63조(유지보수) ①제공사업자는 DSLAM, ATM 또는 ROUTER 출력단자부터 가입자댁내 단말기까지의 구간에 대한 유지보수 책임을 진다. ②이용사업자는 DSLAM, ATM 또는 ROUTER 출력단자부터 자사설비까지의 구간에 대한 유지보수 책임을 진다.

제64조(고장접수 처리절차) 초고속인터넷접속망 제공에 따른 가입자의 고장신고 접수 및 처리는 제공사업자가 수행한다. 다만, 제공사업자는 고장의 원인이 이용사업자의 유지보수구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사업자에게 고장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장 공동사용

제1절 동선 일괄제공 및 고주파수회선 분리제공

제65조(공동사용의 원칙) 이용사업자의 제공사업자 시설 및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공동사용은 해당 시설 및 전기통신설비의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66조(공동사용의 대상) 이용사업자가 공동사용 할 수 있는 제공사업자의 시설 및 전기통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화국면적 : 시내전화교환기가 수용된 전화국의 면적 2. 전화국 인입설비 : 통신주, 수공, 인공, 관로, 통신구, 구내연결통로 등 전화국 인입에 필요한 설비 3. 부대설비 : 이용사업자가 이용하는 전화국 인근에 있는 회선분배반, 전원설비 등의 설비

제67조(전송실 면적) ①제공사업자는 전화국 전송실내에 여유면적이 있고, 이용사업자가 시내전화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공동사용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여유면적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공사업자는 전화국 전송실내에 여유면적이 부족할 경우 제68조에 따라 전화국내 일반면적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68조(일반면적) ①제공사업자는 이용사업자의 전화국내 일반면적의 공동사용에 대비하여 이 기준의 시행일 이후 3년간 또는 공동사용 요청시점 이후 2년간은 전화국당 33㎡ 이내의 면적을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면적은 제공사업자가 이용사업자로부터 이 기준의 시행일 이후 3년간 또는 공동사용 요청시점 이후 2년간은 향후 매 1년간 수요에 대한 일괄 요청서를 받아 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면적은 시내전화사업자와 제16조제1항에 따라 초고속인터넷접속망을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④제공사업자가 제공사업자 설비의 이전 등 상면재배치가 부득이한 경우, 제공사업자는 이용사업자에게 이용사업자의 부담으로 전화국내 다른 지정장소로 해당설비의 이전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제공사업자가 그 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69조(분쟁 처리절차) ①제공사업자는 제67조부터 제68조까지에 따른 전화국 면적제공이 곤란할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이용사업자에게 제출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공사업자가 전화국 면적제공이 곤란한 사유를 제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제출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관련사업자에게 통보하며, 관련사업자는 심의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전화국 면적제공이 곤란한 사유가 통신설비의 신규설치 및 확장 등에 관한 사항일 것 2. 제1호에 따른 사항이 제공사업자의 업무수행을 위해 본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일 것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원칙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0조(인입설비) 이용사업자가 제공사업자의 전화국에 자사의 설비를 인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종류 및 수량은 이용사업자가 자사의 전화국내에 설치하는 설비를 기준으로 관련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71조(기타 절차 및 대가) 제65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 외에 공동사용 요청절차, 계약기간, 출입절차, 사용대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에 따른다.

제2절 초고속인터넷접속망 제공

제72조(전화국면적 및 인입설비 등의 공동사용) ①다수 이용사업자가 공동연동장치를 설치하여 xDSL을 이용할 경우 제공사업자는 전화국내 여유면적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기타 전화국면적, 인입설비 등의 공동사용에 대해서는 제65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정보제공

제73조(정보제공의 원칙 및 정보유용의 금지) 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정보를 사용함에 있어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제4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4조(정보공개) 제공사업자는 전화국별 가입자선로의 시설수, 사용회선수 등이 포함된 정보를 매년 3월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5조(정보제공 대상 등) ①동선 및 고주파수회선 이용과 관련하여 제공사업자가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자선로의 정보 : 제공요청 구간의 사용현황, 사용계획 및 기술규격 2. 공동사용설비 정보 : 제공요청 예정인 전화국의 면적 관련 정보, 인입 및 부대설비관련 정보 ②초고속인터넷접속망 이용사업자는 제공사업자에게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 가능지역의 범위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제공희망일을 정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사업자는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희망일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사업자는 기술적인 이유 등으로 인하여 희망일까지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와 제공 가능일을 이용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타 정보제공의 절차 및 대가 등에 관한 사항은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에 따른다.

제8장 보 칙

제76조(가입자선로 운영지원시스템 연동) 제공사업자 및 이용사업자는 가입자선로의 원활한 제공 및 이용을 위하여 양측의 운영시스템을 연동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세부사항을 해당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77조(협정 등의 체결) ①가입자선로 공동활용은 관련 사업자간 협정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자간 협정은 이 기준의 시행일 이후 이용사업자의 요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체결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78조(손해배상 등) ①이용사업자가 제공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술규격을 준수하지 않거나 협의하지 않은 장비 사용 및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제공사업자의 통신망 또는 서비스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이용사업자는 제공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②기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은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79조(원상회복 의무) 이용사업자는 제공받은 가입자선로를 반환하거나 이용을 중지하는 경우 전화국 면적 및 부대시설을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으로 회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공사업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80조(분쟁처리 등) 가입자선로의 제공 및 이용을 위한 협정이 기간내 체결되지 않거나 체결할 수 없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81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