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데이터셋국세청· dataset_file

국세청_근로소득 백분위(천분위) 자료

발행 2021.06.03· 색인 2026.08.09 14:25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봉급·급료·보수·세비·상여금·직무발명보상금 등)으로,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과의 구분 (근로소득)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봉급·급료·보수·세비·상여금·직무발명보상금 등)으로,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과의 구분 (근로소득)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수입금액의 3퍼센트를 원천징수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의 20퍼센트를 원천징수 (퇴직소득)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 → 퇴직시 원천징수

근로소득 백분위(상위 1퍼센트 1,000분위) 자료 - 인원(명) - 총급여액(억 원) - 근로소득금액(억 원) - 소득공제금액(억 원)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그밖의소득공제-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과세표준(억 원) - 결정세액(억 원)

* 주기성 과거 데이터는 연도별 데이터 항목(컬럼) 및 해당 파일에서 단위 확인 요망

각 분위에 대한 근로소득 합계의 값이며, 상위 1퍼센트 이내에서만 0.1퍼센트 단위로 나타냄

분류: 재정금융 제공기관: 국세청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근로소득,백분위,상위_1퍼센트,합계,연봉 수정일: 2026-05-08

출처 및 이용

출처: 국세청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