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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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15조의3 및 제17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56조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 차기 단계 진입 판단을 위해 수행하는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기관에 적용한다. 1. 방위사업청 2.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 3.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이라 한다) 4.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성숙도(TRL : Technology Readiness Level)"란 해당 기술이 무기체계에 적용되기 위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정량적인 수준으로 수준별 세부 설명은 별표 제1호와 같다. 2. "기술성숙도평가(TRA : Technology Readiness Assessment)"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가목의 무기체계 연구개발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해 실시하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기술요소 성숙도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말한다. 3. "핵심기술요소(CTE : Critical Technology Element)"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목표(성능, 비용, 일정)를 충족하는 데에 결정적인 기술을 말한다. 4. "기술성숙도분석"이란 「방위사업법」제15조의3 및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16조에 따른 사전개념연구 수행 시 실시하는 신속소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내 기술성숙도에 대한 분석을 말한다. 5. "제조성숙도(MRL : Manufacturing Readiness Level)"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양산단계 진입을 위해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제조능력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정량적인 수준으로 수준별 세부 설명은 별표 제2호와 같다. 6. "제조성숙도평가(MRA : Manufacturing Readiness Assessment)"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추진시 연구개발사업의 목표(성능, 비용, 일정)를 준수하기 위해 제조능력을 확인하는 평가를 의미한다. 7. "제조가능성분석"이란 「방위사업법」제15조의3 및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16조에 따른 사전개념연구 수행 시 실시하는 신속소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내 제조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말한다. 8. "생산준비검토(PRR : Production Readiness Review)"란 계약체결 또는 최초양산착수 전에 인력, 시설, 원자재, 시험장비 및 시설, 기술자료, 생산계획 등 생산준비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9. "기술보유기관"이란 선행연구 단계에서 실시하는 기술성숙도평가를 위하여 선정된 핵심기술요소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0. "연구개발주관기관"이란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가 적용되는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등을 말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2장 기술성숙도평가 수행절차
제5조(기술성숙도평가 기본원칙)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국기연에 기술성숙도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기술보유기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기술성숙도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국기연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기술성숙도평가 대상사업) 기술성숙도평가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행연구 수행지침」 제10조부터 제15조에 따른 선행연구 수행사업 2. 탐색개발단계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체계개발단계를 통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중 통합사업관리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3. 「방위사업법」 제14조의2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 수행 시 사업타당성조사 연구 수행기관이 요청하는 사업
제7조(기술성숙도평가 의뢰)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6조제2호 대상사업의 경우 기술성숙도평가 완료 요청시기를 기준으로 6∼12개월 이전에 기술성숙도평가를 획득전략지원과장에게 의뢰한다. ② 제6조제1호에 따른 선행연구 단계에서의 기술성숙도평가 의뢰는 「선행연구 수행지침」제7조에 따른 선행연구요구서 제출로 갈음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작전요구성능의 변경, 기술성숙도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대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기술성숙도평가 대상사업 선정) ① 획득전략지원과장은 제6조제2호 및 제3호 대상사업의 경우 기술성숙도평가 대상사업을 국기연과 협의를 거쳐 반기별 1회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기연의 수행능력 및 예산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6조제1호에 따른 선행연구 단계에서 기술성숙도평가 대상사업 선정은 「선행연구 수행지침」 제10조에 따른 선행연구계획서 통보로 갈음한다. ③ 획득전략지원과장은 기술성숙도평가 대상사업 선정 결과를 평가 완료시기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국기연에 통보한다.
제9조(기술성숙도평가 수행계획 수립) ① 국기연은 제8조에 따라 획득전략지원과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기술성숙도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팀 구성ㆍ운영 방안을 포함한 기술성숙도평가 수행계획서를 작성한다. ② 국기연은 제1항의 기술성숙도평가 수행계획서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이를 검토ㆍ승인한다.
제10조(핵심기술요소 선정 및 기술성숙도평가) ① 국기연은 기술성숙도평가 대상사업별 평가팀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평가팀은 별표 제3호에 따라 핵심기술요소를 선정하고 핵심기술요소별 기술성숙도를 평가하되, 개별 핵심기술요소들에 대한 평가결과 중 가장 낮은 기술성숙도 수준을 종합 기술성숙도 수준으로 결정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은 기술성숙도평가에 참여할 수는 없으나, 사업 특성 및 추진 일정 등 사업에 관한 설명을 위해 참관은 할 수 있다. ④ 평가팀 구성ㆍ운영 방안, 핵심기술요소 선정 및 기술성숙도평가 세부 기준은 국기연이 정한다.
제11조(기술성숙도평가 결과보고) 국기연은 핵심기술요소 선정결과 및 기술성숙도 평가결과 등을 포함한 기술성숙도평가 결과보고서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제12조(기술성숙도평가 결과 활용)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1조의 기술성숙도평가 결과보고서를 다음 단계 진입 판단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단계 진입 판단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활용한다. 1. 선행연구단계에서는 「방위사업관리규정」제39조제7항 각 호의 기준 2. 탐색개발단계에서는 「방위사업관리규정」제56조제3항제4호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술성숙도평가 결과보고서의 미성숙기술에 대한 권고사항 및 연구개발주관기관 제시 기술성숙계획(개발계획, 기술이전, 공동연구 등)을 검토하여 사업 일정 변경, 사업 추진 여부 결정 등 다음 단계로의 진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제13조(기술성숙도분석 수행) ① 국기연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6조제6항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가 기술성숙도분석을 요청하는 경우 기술성숙도분석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성숙도분석을 실시한다. ② 국기연은 기술성숙도분석위원회에서 기술성숙도분석 대상사업의 핵심기술요소 선정 및 기술성숙도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작성한다. ③ 기술성숙도분석위원회 구성ㆍ운영 방안, 핵심기술요소 선정 및 기술성숙도분석 세부 기준은 국기연이 정한다.
제3장 제조성숙도평가 수행절차
제14조(제조성숙도평가 기본원칙)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제32조제6항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라 체계개발단계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기품원에 제조성숙도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조성숙도평가는 체계개발단계 종료 이전까지 완료하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양산계획(안) 수립 전까지 할 수 있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기본계획 수립 시 주체계 및 주요 부체계 등 평가대상, 평가시기, 목표수준 등이 포함된 제조성숙도평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안서 및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제출 시 제조성숙도평가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제조성숙도평가 의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조성숙도평가 완료 요청시기를 기준으로 6∼12개월 이전에 주체계, 주요 부체계 및 구성품 등을 대상으로 제조성숙도평가를 획득전략지원과장에게 의뢰한다.
제16조(제조성숙도평가 대상사업 선정) ① 획득전략지원과장은 제조성숙도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기품원과 협의를 거쳐 반기별 1회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품원의 수행능력 및 예산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획득전략지원과장은 제조성숙도평가 대상사업 선정 결과를 평가 완료시기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기품원에 통보한다.
제17조(제조성숙도평가 수행계획 수립) ① 기품원은 제16조에 따라 획득전략지원과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제조성숙도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팀 구성ㆍ운영 방안을 포함한 제조성숙도평가 수행계획서를 작성한다. ② 기품원은 제1항의 제조성숙도평가 수행계획서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이를 검토ㆍ승인한다. ③ 기품원은 승인된 평가 수행계획을 개발기관에 통보한다. ④ 기품원은 승인된 평가수행계획 중 일정변경, 일부평가위원 변경 및 오기수정 등 경미한 내용 변경 시 통합사업관리팀과 협의한 후 변경된 평가수행계획을 통합사업관리팀과 개발기관에 통보한다.
제18조(평가항목 선정 및 제조성숙도평가) ① 기품원은 제조성숙도평가 대상사업별 평가팀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평가팀은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평가항목별로 평가를 수행하되, 주체계를 여러 부체계로 나누어 평가한 경우는 주체계 및 부체계의 제조성숙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결정한다. ③ 평가팀 구성ㆍ운영 방안, 평가항목 선정 및 제조성숙도평가 세부 기준은 기품원이 정한다.
제19조(제조성숙도평가 결과보고) 기품원은 평가항목 선정결과, 제조성숙도 평가결과 등을 포함한 제조성숙도평가 결과보고서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제20조(제조성숙도평가 결과 활용)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9조의 제조성숙도평가 결과보고서를 다음 단계 진입 판단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79조제3항에 따라 제조성숙도 평가결과 제조성숙도수준 8을 달성하여야 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조성숙도평가가 종료된 후 양산계획 수립 등 후속업무를 수행한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조성숙도 수준을 미달성한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평가결과 및 충족방안 등을 제출받아 보완여부를 확인 후 제조성숙도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생산준비검토와의 관계)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82조제4항에 따라 체계개발 종료 시점에 제조성숙도평가를 수행하는 경우는 생산준비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제조가능성분석 수행) ① 기품원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6조제6항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가 제조가능성분석을 요청하는 경우 제조가능성분석을 실시한다. ② 제조가능성분석 항목, 절차 및 세부 기준은 기품원이 정한다.
제4장 보 칙
제23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