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자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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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농촌 정착 청년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시책 추진으로 경쟁력을 갖춘 청년농업인 육성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만18세이상~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
농촌 정착 청년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시책 추진으로 경쟁력을 갖춘 청년농업인 육성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만18세이상~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86. 1. 1. ~ 2008. 12. 31. 출생자) - 신청일 및 지원금 지급시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부의 경우 1인에 대하여만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 - 농업용 필름, 파이프, 포장상자, 포대, 과일봉지, 은박지, 비료, 사료, 농약, 묘목 종자 등 ○ 지원단가: 1인당 2,000천원 이내 보조 1,000,000원(50%), 자담1,000,000원(50%)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지원액에서 제외 * 사업량에 따라 지원단가 조정하여 지급 될 수 있음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우선지정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026.01.15~2026.02.20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아산시 / 시군구 담당부서: 농촌자원과 문의: 아산시 농촌자원과 인력육성팀/04-●●●●-397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200000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