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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검찰청· 행정규칙

검사 수사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

발행 2022.09.10·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검사 수사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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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과 관련하여 검사가 수사개시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검사가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조 제4호에 따른 사법경찰관 등이 송치한 범죄 및 검찰청 수사과ㆍ조사과 등에 소속된 검찰수사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공소제기의 제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수사의 개시) 제1항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검사는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3. 긴급체포 4. 체포ㆍ구속영장의 청구 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의 청구

제4조(공소제기 검사 지정) 각급 검찰청의 장(지청장을 포함한다)은 각 청의 운영상황,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검사 수사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검사를 지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2년 9월 1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9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검찰청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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