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국가공무원총정원령
발행 2021.11.2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가공무원총정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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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 규정함으로써 정부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정원)
제3조(총정원 관리)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총정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0조의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