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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삭제 및 문화재명 표기 방법 변경 고시

발행 2021.11.19·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삭제 및 문화재명 표기 방법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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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삭제 및 문화재명 표기 방법 변경 고시   2. 고시 내용 가. 변경사유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21조, 제23조, 제29조, 제34조의 ‘지정(등록)번호’를 삭제하는 등의 조문 정비에 따른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삭제 및 문화재명 표기 방식 변경 나. 변경내용 ㅇ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지정(등록)번호 삭제 ㅇ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제도 개선 사항에 따른 문화재명 표기 방법 변경 - 기본적인 문화재 표기 방법 : 기존 표기 방식에서 지정번호 삭제 - 문화재 명칭이 동일한 경우 표기 방법 ㆍ 복수의 문화재의 지정연도가 상이한 경우, 지정연도를 문화재명과 함께 표시 ㆍ 복수의 문화재의 지정연도가 동일한 경우, 지정연도와 지정순서를 문화재명과 함께 표시 ㆍ 복수의 문화재 중 일부만 지정연도가 동일한 경우, 지정연도가 중복되는 경우에만 지정연도와 지정순서를 문화재명과 함께 표시 다. 동일 명칭 문화재 표기 목록 ㅇ [국보] 동일 명칭 문화재 표기 ※ 가, 나, 다 순서

ㅇ [보물] 동일 명칭 문화재 표기 ※ 가, 나, 다 순서

ㅇ [국가등록문화재] 동일 명칭 문화재 표기 ※ 가, 나, 다 순서

3. 시행 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문화재 지정번호 삭제와 관련한 전체 목록은 문화재청 누리집 공지사항 참조 ㅇ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ㆍ 전 화 : 042-481-3115 / 3116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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