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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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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법규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법규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선정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지원내용: ○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 -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기초질서법 교육 -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 -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폭력 예방 교육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경찰청 소관: 경찰청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범죄예방정책과 문의: 경찰민원콜센터/18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2000000001

출처 및 이용

출처: 경찰청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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