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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금융위원회· 총리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20.08.05·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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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1.8.18>

제3조(허가심사 절차 등)

제4조(영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업하려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업무범위 및 기간, 휴업 또는 폐업사유 등을 적은 휴ㆍ폐업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5>

제5조(겸영신고 등)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겸영을 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에 제1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수수료) 법 제27조제11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수수료는 등록절차 및 등록절차의 관리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비용을 고려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협회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5.9.11, 2020.8.5>

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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