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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지사항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관련 수입업자 신고안내

발행 2021.11.16·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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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관련 수입업자 신고안내 담당자배정원 담당부서화학산업팀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관련 수입업자 신고안내

담당자배정원

담당부서화학산업팀

연락처1670-7072

등록일2021-11-16

조회수39,375

첨부파일

★(oo.oo일) 요소 수입&판매업자 신고 양식_작성안내포함.xlsx [5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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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21.11.11.부터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88호) 및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환경부고시 제2021-232호)에 따라, HSK코드 3102.10.9000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산업부 및 환경부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이에 따라, ‘요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산업부*(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a●●●●●●●●●●@korea.kr))에,

‘요소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emissiongrade.mecar.or.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의처 : 소재부품대응지원센터 1670-7072

* 첨부 : 산업부 신고 작성양식(‘요소’ 수입업자)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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