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매위탁 예외에 관한 처리지침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기준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4호의 "핵심 기자재"는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이하 "해당 기관"이라 한다)의 주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기계·기구·자재 등으로서의 제품을 말한다.
제3조(핵심 기자재의 직접 구매 요건) ① 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4호의 "해당 기관에서 핵심 기자재를 직접 구매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주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제품일 것(주된 사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2. 시중에서 거래되는 제품과 성능·규격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해당 기관에서 특별하게 사용되는 제품일 것(특수성) 3. 제품의 안정적인 품질확보를 위해 해당 기관의 전문인력 투입이 불가피하거나, 특별한 계약방법·절차 등이 필요한 경우(구매·계약관리의 전문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장이 단가계약으로 체결한 제품이 있고, 계약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그 밖의 직접 구매) <삭제>(2020.10.1.)
제5조 (직접 구매 요청)①해당 기관의 장은 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조달청장으로부터 직접 구매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신청서류를 미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제품의 품명 및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규격, 수량, 추정가격, 수요시기 2. 제3조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제3조 제1항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 및 그에 부수되는 자체 구매 제도·규정·절차·전자조달시스템 등)
제6조(직접구매 요청의 접수 및 처리) 제5조에 따라 해당 기관(본사, 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직접 구매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절차)에 따라 예외 여부를 확정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한다. 1. 요청서 접수 : 본청 및 지방청 해당물품 담당부서 2. 요청서 검토 : 본청 및 지방청 해당물품 담당부서 3. 직접 구매 인정 여부 결정 : 「구매업무심의회」. 다만, 「구매업무심의회」에서 직접구매 인정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 상정하여 결정한다.
제7조(직접 구매 요청의 일괄처리) 해당 기관의 장은 직접 구매 인정 요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사·지사 또는 소속기관에서 구매할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직접 구매 인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유효기간) ① 제6조에 따라 직접 구매 인정을 받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해당 회계연도 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별도로 기간을 정하여 인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② 제4조에 해당하는 제품의 직접 구매 인정의 유효기간은 별도의 통보가 있는 때까지로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