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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지사항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사항 알림(대전도안 갑천지구)

발행 2018.10.25·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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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사항 알림(대전도안 갑천지구) 담당자이현석 담당부서에너지수요관리과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사항 알림(대전도안 갑천지구)

담당자이현석

담당부서에너지수요관리과

연락처04-●●●●-5386

등록일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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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사항 알림(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386호 근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에 의거 2015.7.14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한 아래 지구에 대하여 동법 제9조에 의하여 사업허가신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허가신청 현황

ㅇ 대전도안 갑천지구

- 신청자: 한국토지주택공사

- 신청일: 2018.10.19. - 접수일: 2018.10.22.

<참고>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최초 사업허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할 경우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 사업허가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임

* 신청마감은 접수일로부터 30일인 2018.11.30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신청 접수)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1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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