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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보훈부· 법률

독립기념관법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독립기념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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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독립기념관을 설립하여 외침(外侵)을 극복(克服)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ㆍ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독립기념관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독립기념관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제4조(사무소) 독립기념관의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정관)

제6조(업무)

제7조(임원)

제8조(임원의 임기)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1조(이사회)

제12조(사무처)

제12조의2(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제13조(보조금 및 출연)

제14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립기념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독립기념관에 무상으로 주거나 빌려주거나 관리를 맡길 수 있다.

제15조(관람료 및 이용료)

제16조(회계연도) 독립기념관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차입금) 독립기념관이 장기 차입을 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4>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제19조(결산서의 제출)

제20조(자료제공의 요청)

제21조(지도ㆍ감독)

제21조의2(주변경관의 보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 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주변지역에 건축허가를 하려면 주변경관 보존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민법」의 준용) 독립기념관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보훈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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