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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령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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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회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등)

제4조(일반원칙) 국가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ㆍ발생주의 방식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재무제표)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원칙)

제2장 재정상태표

제1절 총칙

제7조(재정상태표)

제8조(재정상태표 작성기준)

제2절 자산

제9조(자산의 정의와 구분)

제10조(자산의 인식기준)

제11조(금융자산) 금융자산이란 현금 또는 현금을 수취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인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금융상품, 투자증권, 정부출자금, 대여금, 미수채권, 기타 금융자산을 말한다.

제12조(유ㆍ무형자산)

제13조(기타 자산) 기타 자산이란 금융자산과 유ㆍ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말한다.

제14조 삭제 <2024.7.31>

제15조 삭제 <2024.7.31>

제16조 삭제 <2024.7.31>

제3절 부채

제17조(부채의 정의와 구분)

제18조(부채의 인식기준)

제19조 삭제 <2024.7.31>

제20조(차입부채) 차입부채는 금융자산을 지급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해야 하는 부채로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액 및 기타 차입부채를 말한다.

제21조(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서 연금충당부채, 퇴직수당충당부채, 보증충당부채, 보험충당부채 및 기타 충당부채를 말한다.

제22조(기타 부채) 기타 부채는 차입부채와 충당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부채를 말한다.

제4절 순자산

제23조(순자산의 정의와 구분)

제3장 재정운영표

제1절 총칙

제24조(재정운영표)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제25조(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제26조(국가의 재정운영표)

제27조(재정운영표의 작성기준) 재정운영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제2절 수익과 비용

제28조(수익의 정의와 구분)

제29조(수익의 인식기준)

제30조(비용의 정의와 구분)

제30조의2(비용의 인식기준)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제31조(원가계산)

제4장 자산과 부채의 평가

제32조(자산의 평가기준)

제33조(투자증권의 평가)

제33조의2(정부출자금의 평가) 정부출자금은 출자액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품목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제34조(대여금 및 미수채권의 평가)

제35조(재고자산의 평가)

제36조(압수품 및 몰수품의 평가) 압수품 및 몰수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제37조(일반유형자산의 평가)

제38조(사회기반시설의 평가)

제38조의2(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재평가 기준)

제39조(무형자산의 평가)

제40조(유ㆍ무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 유ㆍ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산의 증가로 회계처리하고, 원상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24.7.31>

제41조(부채의 평가기준)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는 부채의 가액은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만기상환가액으로 평가한다.

제42조(국채 및 공채의 평가)

제43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제44조(연금충당부채 및 퇴직수당충당부채의 평가)

제45조(보증충당부채의 평가)

제45조의2(보험충당부채의 평가)

제46조(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따른 평가)

제47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제48조(리스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평가)

제49조(파생상품의 평가)

제50조(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제51조(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제5장 순자산변동표

제52조(순자산변동표)

제53조(조정항목)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익, 자산재평가이익, 보험수리적손익 및 기타 순자산의 증감 등을 표시한다.

제5장의2 현금흐름표 <신설 2024.7.31>

제53조의2(현금흐름표)

제53조의3(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제6장 주석 <개정 2024.7.31>

제54조 삭제 <2024.7.31>

제55조(주석)

제56조 삭제 <2024.7.31>

제7장 보칙 <신설 2010.1.12>

제57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등의 작성) 「국유재산법」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 및 「국가채권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채권현재액보고서 작성을 위한 세부회계처리지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6.1.2>

제58조(세부회계처리기준)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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