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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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통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징수의 순위)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제1절 신고납부
제5조(신고납부) 납세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稅目), 세액 및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납부서에 적어 납부하여야 한다.
제2절 납부고지
제6조(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제8조(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 납부고지서는 징수결정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발급한다.
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
제3절 독촉
제10조(독촉)
제10조의2(실태확인)
제11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제4절 납부의 방법
제12조(납부의 방법)
제5절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제14조(납부고지의 유예)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관할 세무서장은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된 납부기한등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제17조(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제6절 납세담보
제18조(담보의 종류 등)
제19조(담보의 평가) 금전 외의 납세담보의 가액(價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20조(담보의 제공 방법)
제21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22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23조(담보의 해제)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납부되면 지체 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장 강제징수
제1절 통칙
제24조(강제징수) 관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교부청구ㆍ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압류재산의 매각ㆍ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 제8조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탁법」 제8조 및 「민법」 제406조ㆍ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강제징수 대상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한다.
제27조(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 강제징수의 속행 등)
제28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제29조(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제30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제2절 압류
제1관 통칙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제32조(초과압류의 금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불가분물(不可分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다.
제33조(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경우 강제징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등 체납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가 가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압류조서)
제35조(수색)
제36조(질문ㆍ검사)
제37조(참여자)
제38조(증표 등의 제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는 경우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및 압류ㆍ수색 등 통지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9조(압류, 수색 또는 질문ㆍ검사 중의 출입 제한) 세무공무원은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납자 및 제37조에 따른 참여자 등 관계자를 제외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장소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거나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제40조(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
제2관 압류금지 등
제4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26.6.2>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제3관 압류의 효력
제43조(처분의 제한)
제44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제4관 부동산 등의 압류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제46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제47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제5관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49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제50조(금전의 압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제6관 채권의 압류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제53조(채권 압류의 범위)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하려는 채권에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징수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제54조(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또는 그 밖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발생할 채권에도 미친다.
제7관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제55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제56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제7관의2 예탁된 유가증권 및 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신설 2023.12.31>
제56조의2(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절차 등)
제56조의3(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절차 등)
제8관 압류의 해제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제58조(압류 해제의 절차 등)
제9관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제59조(교부청구)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할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의 배당ㆍ배분 요구의 종기(終期)까지 체납액(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국세를 포함한다)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60조(교부청구의 해제)
제61조(참가압류)
제62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제63조(참가압류의 해제) 참가압류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29조,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1관 통칙
제64조(매각의 착수시기)
제65조(매각 방법)
제66조(공매)
제66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관할 세무서장(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말한다)은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67조(수의계약)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2관 공매의 준비
제68조(공매예정가격의 결정)
제69조(공매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제70조(공매장소) 공매는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또는 공매재산이 있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에서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서 공매할 수 있다.
제71조(공매보증)
제72조(공매공고)
제73조(공매공고 기간) 공매공고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재산을 보관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이를 단축할 수 있다.
제74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관할 세무서장은 제72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압류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경우 공매공고 즉시 그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입하도록 관할 등기소등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75조(공매통지)
제76조(배분요구 등)
제77조(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제78조(국세에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의 인수 등)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에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이 있는 경우 제한물권 등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수대금으로 그 제한물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을 공매하지 못한다.
제79조(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
제80조(매수인의 제한)
제81조(공매참가의 제한)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 사용한 자와 이러한 자를 입찰 대리인으로 한 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3관 공매의 실시
제82조(입찰서 제출과 개찰)
제83조(차순위 매수신청)
제84조(매각결정 및 대금납부기한 등)
제84조의2(매수대금의 차액납부)
제85조(매수대금 납부의 촉구) 관할 세무서장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대금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시 대금납부기한을 지정하여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제86조(매각결정의 취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제87조(재공매)
제88조(공매의 취소 및 정지)
제89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4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할 것을 관할 등기소등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4관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
제90조(공매보증과 매수대금 납부)
제91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제92조(공매재산에 설정된 제한물권 등의 소멸과 인수 등)
제93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를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제4절 청산
제94조(배분금전의 범위) 배분금전은 다음 각 호의 금전으로 한다.
제95조(배분기일의 지정)
제96조(배분 방법)
제97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제98조(배분계산서의 작성)
제99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제100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제99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있어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한 체납자등이 관할 세무서장의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배분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의제기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101조(배분금전의 예탁)
제102조(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제5절 공매등의 대행 등
제103조(공매등의 대행)
제104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관련사실행위 대행 등)
제6절 압류ㆍ매각의 유예
제105조(압류ㆍ매각의 유예)
제106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제4장 보칙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제108조(납세증명서의 발급)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제110조(체납자료의 제공)
제111조(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강제징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2024.12.31>
제112조(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제113조(출국금지)
제114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제115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제5장 벌칙 <신설 2025.12.23>
제116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