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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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
제2조(선발계획)
제3조(군가산복무지원금지급대상자선발위원회)
제4조(선발 공고) 각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계획에 따라 전형 실시 30일 전까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제5조(지원)
제6조(선발)
제7조(결원의 보충)
제8조(협약학교) 국방부장관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할 학교를 위촉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위촉된 학교(이하 "협약학교"라 한다)의 장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선발 및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제9조 삭제 <2018.1.22>
제10조(협약학교의 위촉 해지)
제11조(지급)
제12조(성적)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사람"은 수학 기간 중 각 과목의 평균 성적이 100분의 90 이상 또는 성적 서열이 100분의 5 이내인 사람으로 하며, 영 제13조제3호에 따른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는 학기 말 평균 성적이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로 한다.
제13조(반납)
제14조(반납의 면제) 영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른 반납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6.17, 2018.1.22>
제15조(귀향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처리)
제16조(자격을 상실한 사람에 대한 처리) 각군 참모총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본인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제17조(현황 보고) 각군 참모총장은 매학기 말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다음 달 15일까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관한 취학, 선발취소 및 졸업인원 현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제18조(시행 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