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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상청· 행정규칙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교수요원 및 교육시설·장비 요건

발행 2026.05.21·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교수요원 및 교육시설·장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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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요건 중 교수요원 및 교육시설ㆍ장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성기관 지정 요건)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1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교수요원 및 교육시설ㆍ장비에 대한 지정 요건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기상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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