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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경찰청· 행정규칙

경찰관사 운영규칙

발행 2021.01.22·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경찰관사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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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사"란 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일정기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찰청이 소유한 주택 및 이와 같은 목적으로 임차한 주택 등을 말한다. 2. "서울권"이란 경찰청 및 서울특별시경찰청을 말한다. 3. "부속기관"이란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및 경찰병원을 말한다. 4. "경찰기관장"이란 경찰청장 및 부속기관의 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을 말한다. 5. "특수지역"이란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취득 및 임차) 경찰기관장은 예산 범위 안에서 소속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관사를 취득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제4조(관사운영위원회) ① 관사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경찰청, 부속기관,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관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각 경찰기관장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 중 계급ㆍ직급ㆍ기능ㆍ성별을 감안하여 5명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경찰청은 경무담당관,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는 경무과장(서울특별시경찰청은 경무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속기관은 운영지원과장ㆍ총무과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관사 입주신청자 심사에 관한 사항 2. 관사 입주, 퇴거에 관한 사항 3. 관사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사운영에 관한 사항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입주자격) ① 관사의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기관장, 시도경찰청 차장 및 부장, 부속기관의 부장 2. 특수지역에 근무하여 관사 사용이 필요한 사람 3. 시도경찰청 및 부속기관간의 인사이동으로 관사 사용이 필요한 사람 4. 시ㆍ군을 달리하는 경찰서간의 인사이동으로 관사 사용이 필요한 사람 5. 위원회에서 기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경찰기관장은 제1항의 대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서울권의 경찰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2. 소속기관 관할구역 안에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 3. 소속기관에서 3년 이상 관사를 계속 사용한 경우

제6조(입주신청)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경찰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 2. 소속기관 관할구역 내에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7조(사용허가) ① 제6조의 신청을 받은 경찰기관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제5조의 입주자격과 해당지역에서의 연고유무, 직급, 재직경력, 관사사용 경력 및 부양가족의 수 등을 감안하여 심의 한다. ② 경찰기관장이 제1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부한다. ③ 경찰기관장은 독신자 또는 소속기관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가족이 없는 사람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한 때에는 2명 또는 3명을 1세대로 구성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8조(관사의 사용기간) 관사의 사용기간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경찰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경찰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1. 관사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그 직위를 그만둔 경우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둔 경우 3. 사용자가 제10조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관리ㆍ운영에 해를 끼친 경우 4. 사용자가 임의로 관사의 용도나 원형을 변경하거나, 사용권 양도 또는 대여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개ㆍ보수 등 관리상의 이유로 관사를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제10조(관사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관사를 사용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시설 및 비품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분실 및 훼손 방지 3. 청결의 유지 및 화재 예방 4. 각종 공공요금(전기ㆍ통신ㆍ수도ㆍ가스요금 및 유류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절약 5.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공요금 및 주택 관리비 등의 성실한 납부

제11조(관사 운영비 등의 부담) ①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다. 1. 경찰청이 소유한 관사의 신축ㆍ개축ㆍ증축ㆍ리모델링 비용 및 조경시설의 설치비용 2. 경찰청이 소유한 관사의 보일러ㆍ에어컨ㆍ통신ㆍ수도ㆍ전기ㆍ가스ㆍ씽크대 및 세면기 등 기본시설의 설치 및 보수비용 3.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관리비 4. 관사 사용자가 없을 경우의 공공요금 및 주택 관리비 5.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관사의 공공요금 및 주택 관리비

제12조(재산 및 물품관리 기록부의 비치) ① 각 경찰기관의 재산관리관 및 물품출납공무원은 관사 시설물 및 물품대장을 별도로 마련하여 예산으로 구입한 물품과 기본 장식물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매년 등기부 등본 등을 열람하고 사용자 및 재산의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물품을 파괴,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관사의 인계ㆍ인수) ① 사용자는 관사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사를 비워줘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관사를 비워줄 때에는 그 때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관사를 비워줄 때에는 다음 사용자 또는 소속 경찰기관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작성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 및 물품 현황 2. 관사 공공요금 및 관리비 등 정산결과 ④ 각 경찰기관장은 관사를 인계ㆍ인수할 때는 반드시 재산관리담당 및 물품출납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경찰청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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