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23.11.1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임명ㆍ변경 통보 서식)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자담당자의 임명 또는 변경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임명ㆍ변경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3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서식)

제4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포털 등록 서식)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5조(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요청 서식)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데이터 목록 제외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6조(공공데이터 제공의 변경ㆍ중단 통보 서식)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의 변경 또는 중단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변경ㆍ중단 통보서(전자문서로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7조(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관리 및 제공 현황 제출 서식)

제8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서식)

제9조(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 서식 등)

제10조(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의 신청 서식)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의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