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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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담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배제조업허가)
제3조(허가사항의 변경)
제4조(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
제4조의2(화재방지성능) 법 제1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방지성능"이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경우 담배가 모두 타기 전에 저절로 불이 꺼지는 성능을 말한다.
제4조의3(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 법 제11조의5제4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위한 시험항목 및 성능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의4(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 등)
제4조의5(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제4조의6(화재방지성능인증서 발급) 법 제11조의5제4항에 따라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은 인증시험 결과 해당 담배품목이 별표 1에 따른 시험항목 및 성능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의7(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2017.7.26, 2022.11.29>
제4조의8(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제4조의9(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1조의6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담배판매업의 등록)
제6조(담배의 판매가격)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그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담배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품목별로 판매개시 6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판매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특수용담배)
제8조(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흡연경고문구를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6, 2017.2.28>
제9조(담배에 관한 광고)
제9조의2(담배 성분의 표시기준 등)
제9조의3(표시성분의 종류 및 표시방법)
제9조의4(담배성분의 측정기준 등)
제9조의5(측정기관의 지정)
제9조의6(허용오차 범위)
제9조의7(담배성분표시의 생략) 법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연기의 성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궐련외의 것으로서 엽궐련, 파이프 담배, 각련, 씹는 담배 및 냄새맡는 담배에 한한다. <개정 2004.6.29>
제10조(담배판매촉진을 위한 금품제공 등의 금지) 법 제25조의4에서 "금품의 제공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담배판매장려금ㆍ경품ㆍ상품권 그밖의 금전 또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개정 2002.10.23, 2008.2.29, 2025.12.30>
제10조의2(오도문구등의 범위)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정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