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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연계자금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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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이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7천만원(청년고용연계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대출지원팀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077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