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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_건강기능식품판매업
발행 2020.09.16· 색인 2026.08.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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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관련 정보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을 말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관련 정보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을 말한다. 이 자료를 통하여 경제적으로는 신규 비즈니스 창출과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통한 창업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오며, 사회적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사회문제 해결 기여, 공공 가치 창출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안전 분야의 정보 투명성 제고, 식품산업 발전 지원, 데이터에 기반한 식품안전정책 수립, 맞춤형 서비스 개발 기반 제공으로 국민 편의성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분류: 식품건강 제공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형식: JSON+XML 키워드: 건강기능,판매업,식품,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영업 수정일: 202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