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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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표준심의회의 관련 중앙행정기관 위원) 「국가표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5.6.30, 2017.7.26, 2025.10.1>
제3조(국가표준심의회의 회의)
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의2(위원의 해촉)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 또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조(수당)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2(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의장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국가표준기본계획의 작성 등)
제7조(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표준시행계획의 공고) 법 제7조에 따라 확정된 국가표준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하고, 법 제8조에 따라 확정된 국가표준시행계획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8조(기본단위의 정의 및 구현방법)
제8조의2(기본단위의 기호)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단위는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제9조(유도단위) 법 제11조에 따라 기본단위의 조합 또는 기본단위와 다른 유도(誘導)단위의 조합에 의하여 형성되는 유도단위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국제단위계의 접두어)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국제단위계를 십진 배수나 분수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다.
제11조 삭제 <2018.6.12>
제12조(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13조(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제14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제15조(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5조의2(국가표준의 일관성 유지 등)
제15조의3(국가표준 통합 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의4(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등 검토결과 제출 등)
제15조의5(표준인증심사유형)
제15조의6(표준인증심사유형의 운영 등)
제15조의7(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등)
제16조(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
제16조의2(심사결과 상호인정을 위한 절차 등)
제16조의3(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국가표준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예산지원 등)
제18조(한국계량측정협회의 사업 등)
제19조(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제20조(권한의 위임)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5.6.30, 2018.6.12,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