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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스마트건설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안내

발행 2020.07.13· 색인 2026.07.16 15:43·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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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스마트건설지원센터」는 개소(’18.9) 이래로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18.10)’에 기반하여 스마트건설 스타트업의 창업 지원과 스마트건설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건설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스마트건설지원센터」는 개소(’18.9) 이래로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18.10)’에 기반하여 스마트건설 스타트업의 창업 지원과 스마트건설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건설지원센터」는「건설기술 진흥법」제10조의2(‘19.8.27) 및 동법 시행령(‘20.1.7)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건설산업에 특화된 유일한 전주기 창업보육 및 스케일업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분야의 다양한 창업 아이템들을 발굴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갈 새로운 주역들의 체계적인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들의 창업 아이디어를 공모하오니 창업을 희망하거나 창업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① 건설분야의 창의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5년 미만, 공고일 기준) ② 팀 단위 또는 공동참가 우대 - 예비창업자(팀) : 모집 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을 아니한 자로서, 창업이 가능한 자(팀) ※ 예비창업자(팀)는 대학생 이상 일반인 (팀 구성은 5인 이하로 제한) - 초기창업자(기업) : 모집 공고일 기준 등록한지 5년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상의 개업 연월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기준으로 판단함) ③ 「스마트건설지원센터」에 입주 가능한 자(팀) (’20년 11~12월內)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0.07.13 ~ 2020.09.11 소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 공공기관 담당부서: 스마트건설지원센터 문의: 03-●●●●-0380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1996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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