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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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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지원내용: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울산광역시 북구 / 시군구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문의: 보건소 예방접종실/05-●●●●-8246||예방점동 담당자/05-●●●●-879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2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