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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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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년 중증장애인의 탈빈곤 및 빈곤대물림 예방, 미래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반짝 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신청자격 :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충청남도 청년 중증장애인의 탈빈곤 및 빈곤대물림 예방, 미래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반짝 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신청자격 :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사업 공고일 기준 현재 충남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 충청남도 청년 중증장애인의 탈빈곤 및 빈곤대물림 예방, 미래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반짝 자립통장」 사업을 실시함 ○신청자격 :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사업 공고일 기준 현재 충남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저축기간 : 3년(36개월) ○저축용도 :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창업, 직업훈련비, 장기 적립을 위한 자금 마련 등 ○지원내역 : 본인 저축액 매월 10~20만원 납입 시, 보조금 15만원 매칭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024.04.01~2024.04.30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당진시 / 시군구 담당부서: 경로장애인과 문의: 경로장애인과/04-●●●●-335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800000011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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