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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 및 2호에 따른 관광 관련 예비창업자 또는 모집 공고일 현재 창업 3년 이내인 자 - 창업기업 인정기간 : 2017년 4월 27일 ~ 2020년 4월 27일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 및 2호에 따른 관광 관련 예비창업자 또는 모집 공고일 현재 창업 3년 이내인 자 - 창업기업 인정기간 : 2017년 4월 27일 ~ 2020년 4월 27일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도양수를 통한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판단(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제출 시 인정)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소지한 경우,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지원분야 : 국내 관광 산업과의 연계·융합 가능한 기술형/체험형 아이템 및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창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0.04.27 ~ 2020.05.18 소관: 민간 담당부서: 투자사업본부 문의: 07077217068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15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