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장애정도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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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에게 진단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화성시 등록장애인 중「장애정도심사규정」에 따라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에게 진단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화성시 등록장애인 중「장애정도심사규정」에 따라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내용 : 진단서발급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검사비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 지원금액 ㆍ진단서발급비 : 지적 ,자폐성 장애 40,000원, 기타장애 15,000원 ㆍ검사비 : 진단비, 검사비 포함 10만원 이상 초과 금액 중 최대 10만원 지원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불가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화성시 / 시군구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문의: 장애인복지과/03-●●●●●-265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3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