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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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김치의 세계화를 촉진하며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김치산업진흥 기반조성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사전 심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조(경영개선 지원)
제7조(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제8조(제조기술 등의 연구개발)
제9조(통계조사)
제3장 김치산업의 활성화 촉진
제10조(연구ㆍ시험사업 등의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재료용 작물의 품종개발과 김치의 품질개선 등을 위한 연구ㆍ시험사업, 전통김치의 복원, 김치재료 생산 농어업인 및 제조 관련 종사자의 교육훈련 실시, 경영에 대한 전문적 상담 등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조(교육훈련)
제12조(전문인력 양성)
제13조(세계 김치연구소)
제14조(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치의 포장ㆍ규격출하 및 홍보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한 김치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품평회 개최)
제16조(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ㆍ발전)
제17조(세계화 촉진 등)
제18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제19조(김치자조금의 적립지원)
제20조(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제20조의2(김치의 날)
제21조(품질인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의 품질향상, 생산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김치에 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2조(김치의 품질향상)
제23조(품질인증을 받은 김치의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김치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24조(우수 김치재료 사용 촉진)
제24조의2(한국김치 등의 표시) 김치와 그 용기ㆍ포장 등에 "한국김치" 또는 "대한민국김치" 등 한국(韓國) 또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이 들어가는 용어를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5조(조세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김치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자료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및 김치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