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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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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지원내용: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만 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5월 예상)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거제시 / 시군구 담당부서: 건축과 문의: 거제시 건축과/05-●●●●-467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