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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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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 등록 장애인(단,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은 전동휠체어ㆍ스쿠터 수리비용만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 등록 장애인(단,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은 전동휠체어ㆍ스쿠터 수리비용만 지원) 지원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10만원/연),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20만원/연) 수리비용 지원 - 단,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유형에 한함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부천시 / 시군구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문의: 장애인복지과/03-●●●●-289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6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