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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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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 및 목욕비 지원(지원방식:천안사랑카드)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70세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 및 목욕비 지원(지원방식:천안사랑카드)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70세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지원내용: - 사업대상 :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 사업내용 : 70세이상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권 및 목욕권 지급 - 지급기준 : 12,000원/월 분기별 지급(연 144,000원) - 지급시기 : 1분기(1월), 2분기(4월), 3분기(7월), 4분기(10월) - 지급방식 : 천안사랑카드 - 지급절차 : 당사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시청 분기별 명단 취합 및 확인 후 지급 지원유형: 이용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천안시 / 시군구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문의: 노인복지과/04-●●●●-543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900000010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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