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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진료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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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등에 가축진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축산농가 등에 가축진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내용: ○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 - 진료비 정산액의 50% →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 - 농가의 범위 : 동일 농장(가족) 중복지원 불가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울진군 / 시군구 담당부서: 농정과 문의: 울진군청 농정과/05-●●●●-679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50000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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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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