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및 지급대상자의 세부사항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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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수액, 죽순의 생산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호다목ㆍ제2호다목 및 제18조제1호나목에 따른 경영투입비용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며,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의 판단기준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육림 실적"의 범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을 대체하는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로 인정되는 수액과 죽순의 생산방법)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3호 단서에서 "수목부산물류 중 수액과 죽순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생산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종 또는 식재(접목을 포함한다)를 통해 생산하는 경우 2. 입목과 대나무의 활력 제고를 위해 매년 산지를 관리하는 경우
제3조(임산물생산업 및 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경영투입비용의 범위) 시행령 제5조제1호다목ㆍ제2호다목 및 제18조제1호나목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투입비용"이란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및 육림업을 위해 투입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투입된 비용의 경우 자기 부담이 아닌 비용은 제외한다.
1. 농자재ㆍ종자ㆍ육묘 등 구입비 2. 임산물생산과 육림을 위해 투입되는 인건비, 경비 등 사업비 및 설계ㆍ감리비 3.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가목ㆍ다목ㆍ라목에 의한 산림경영관리사 등 시설의 설치 및 유지 비용 4.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4호가목ㆍ나목의 임도,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시설의 설치 및 유지 비용 5.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6호에 따른 임산물의 재배에 투입된 비용
제4조(휴경 중인 산지의 판단기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란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고 있는 산지로서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 이상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를 말한다.
제5조(육림 실적의 범위) 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제2항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육림 실적"이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산림청훈령)」에 따라 실행하는 조림(식재조림, 파종조림, 용기묘 조림), 천연림갱신(천연하종갱신, 움싹갱신),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움싹갱신 보육 실적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림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실행한 육림 실적이어야 한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실행한 육림 실적의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실행하지 않은 실적도 인정된다.
제6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