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조달 적격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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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경쟁입찰을 통해 내ㆍ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외조달하는 물품 제조ㆍ구매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평가기준일 평가기준일은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로 한다. 다만, 당해물품 납품이행 결격여부 사항에 대한 평가기준일은 적격심사 낙찰자 통보일로 한다. 2.외화표시금액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표시하며, 적용환율은 입찰 참가 등록마감일 전일의 「외국환거래법」 제5조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에 표시된 경우에는 원화를 적용한다. 3.계산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 처리 비율, 평점(입찰가격 포함)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때 비율은 백분율(%)단위로 전환하기 전 단계의 수치를 의미한다.
제3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 적격심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를 20%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신인도 평가에서 계약이행능력 평점이 계약이행능력 배점한도에 미달한 경우에만 신인도 배점한도 내에서 신인도총평점을 계산하고, 신인도총평점이 음의 값인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 이외의 심사항목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신인도총평점을 뺀다.
제4조 (제출서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입찰일 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납품실적증명(개별작성) 1부 (다만, 방위사업청의 실적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신청서에 계약번호와 계약일자를 명기함으로써 생략할 수 있음) 2.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부터 과거 1년 내에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위 지체상금에 대한 면제원이 해당 계약에서 제출된 경우(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 이후부터 위 7일 이내에 제출된 경우도 포함), 지체상금 면제원 제출 현황(계약번호, 계약건명, 납품일자 및 지체상금면제원 제출일자) 및 위 지체상금 면제원이 결정된 경우 지체상금 면제원 결정 현황(결정일, 결정금액) 3. 제2호의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취소 요청 서류 4. 별표, 별지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적격심사를 위하여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기타 제출서류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적격심사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보완 요구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에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이전에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④ 평가항목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최저점을 부여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할 서류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항에 의한 기한(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한 기한)까지 해당 계약에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에는 위 면제원 서류를 평가에 포함하여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다.
제5조 (평가방법) 신인도 평가 중 계약이행성실도의 납품지연 심사항목은 해당 계약에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다.
제6조 (결격사유의 심사) 계약담당공무원은 심사대상자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상사중재판정 또는 법원판결에 따른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및 부도ㆍ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ㆍ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재심사) ① 적격심사결과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결과를 재심사요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④ 재심사의 적격심사위원회 구성은 최초 적격심사위원회 위원과 중복되지 않는 5인 이상의 담당관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팀장급으로 편성한다.
제8조 (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예정가격 작성 예외의 경우에는 목표가격)이하로서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이 85점미만일 경우에는 차 순위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기간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④ 계약의 특성상 평가가 곤란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그 내용을 명시하여 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항목만으로 심사하고,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나머지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100분의 85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9조(적격심사위원회 운영)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심사위원은 관계부서의 5인 이상 담당관으로 구성한다.
제10조(평가결과 설명 등) ①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본인의 적격심사결과에 대해 설명을 원하는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서면(형식 불문)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해당 계약팀장은 설명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1호]를 참고하여 설명을 실시한다. ③ 적격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설명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팀장은 신청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당 계약팀장은 제3항의 처리기한 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와 새로운 처리기한을 정하여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허위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기타사항) ①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계약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필요한 사항은 관련 상위법령 및 본 지침의 규정 범위 내에서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