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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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다문화 가정에 친정방문 왕복항공료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에 친정방문 왕복항공료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 지원내용: ○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 ○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매년 상하반기 10가구)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의령군 / 시군구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문의: 주민생활지원과/05-●●●●-225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9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