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국방부령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발행 2024.07.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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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10항에 따른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4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기구 운영을 위한 지휘관 및 이를 보좌하는 인력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7, 2016.11.30>
제2조(시험실시기관)
제3조(시험실시 및 공고)
제4조(공석판단 보고)
제5조(직위별 응시자격 등)
제6조(응시결격사유)
제7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제8조(응시수수료)
제9조(시험의 구분)
제10조(서류심사) 서류심사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제5조 및 제6조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에 의하여 심사한다.
제11조 삭제 <2009.8.31>
제12조(체력검정)
제13조(면접시험)
제14조(필기시험)
제14조의2(신체검사)
제15조(현역복무실적 등 평가)
제16조(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심의위원회)
제17조(최종합격자의 결정)
제18조(선발시험의 면제)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발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3.10, 2015.2.27, 2017.11.16, 2018.8.24>
제19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