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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

발행 2025.07.16·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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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19세~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2006~2002년생)

19~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19세~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2006~2002년생) 지원내용: ○ 대상 : 19세~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2006~2002년생)

○ 지원 : 24개월 간 월 10만원 이내 개인적립금의 1:1 매칭 지원

○ 신청 : 읍면동사무소 ※기간 : 2025년 4월 7일 ~ 30일

- 유사자산형성사업 가입자(지원종료자 포함) 중복지원불가 예시)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등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문의: 장애인복지과/8008-432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69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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