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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발행 2026.02.27·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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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하여 「군인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
제4조(진급신청)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방부장관에게 진급을 신청(이하 "진급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5조(진급 결정 및 통보)
제6조(진급에 대한 이의신청)
제7조(진급신청의 기간) 진급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