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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 대통령령

법무자문위원회규정

발행 2022.02.0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법무자문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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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설치) 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2.3>

제4조(분과위원회)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6조(회의)

제7조(직원)

제8조(수당) 위원과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복무) 위원회의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운영세칙등) 위원회의 운영세칙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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