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무부· 대통령령
법무자문위원회규정
발행 2022.02.0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법무자문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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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설치) 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2.3>
제4조(분과위원회)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6조(회의)
제7조(직원)
제8조(수당) 위원과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복무) 위원회의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운영세칙등) 위원회의 운영세칙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