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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특별재난지역 정보통신분야 지원 대책
발행 2025.07.25· 색인 2026.07.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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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원대책 시행 * 특별재난지역 경기 가평군, 충남 서산시·예산군, 전남 담양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원대책 시행
* 특별재난지역
경기 가평군, 충남 서산시·예산군, 전남 담양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 통신·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
·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 통신서비스 요금 전액 감면
· 시내전화·인터넷전화·초고속인터넷: 월정액 요금의 100% 감면
· 유료방송서비스: 기본료 감면율 50% 이상 수준에서 유료방송사 자율로 1개월분 요금 감면
[요금감면 절차]
① 피해주민이 지자체(시·군·구)에 신고
② 서비스 사업자가 일괄 감면
■ 전파사용료 요금 감면
·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 (~12월 31일)
[감면 혜택]
· 무선국 5,016개
· 무선국 시설자 616명
· 감면 예상금액 약 4,400만 원
· 요금 감면 관련 안내문을 7월말에 발송할 예정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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