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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특별재난지역 정보통신분야 지원 대책

발행 2025.07.25· 색인 2026.07.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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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원대책 시행 * 특별재난지역 경기 가평군, 충남 서산시·예산군, 전남 담양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원대책 시행

* 특별재난지역

경기 가평군, 충남 서산시·예산군, 전남 담양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 통신·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

·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 통신서비스 요금 전액 감면

· 시내전화·인터넷전화·초고속인터넷: 월정액 요금의 100% 감면

· 유료방송서비스: 기본료 감면율 50% 이상 수준에서 유료방송사 자율로 1개월분 요금 감면

[요금감면 절차]

① 피해주민이 지자체(시·군·구)에 신고

② 서비스 사업자가 일괄 감면

■ 전파사용료 요금 감면

·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 (~12월 31일)

[감면 혜택]

· 무선국 5,016개

· 무선국 시설자 616명

· 감면 예상금액 약 4,400만 원

· 요금 감면 관련 안내문을 7월말에 발송할 예정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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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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