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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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공무원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법무부 법무심의관 2. 국방부 인사기획관 3. 행정안전부 의정관 4.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 5.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6.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② 영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계, 보훈단체, 법조계 등 국립묘지 관리ㆍ운영ㆍ안장 및 제도 관련 분야 전문가 2. 국가보훈업무 관련 분야에서 공무원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③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국가보훈부 예우정책과장으로 한다. 다만,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립묘지 안장심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3조(실무운영위원회 구성) ① 영 제10조에 따른 안장심의실무운영위원회(이하 "실무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으로 하고 실무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으로 한다. 1.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2.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과장 3.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 4.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담당관 5.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장 6. 국가보훈부 예우정책과장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실무위원은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본다. ③ 실무운영위원회 간사는 국가보훈부 국립묘지 안장심사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의2(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위촉 위원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작성한 별지 제6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진단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직무윤리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ㆍ의결사항) ① 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차목의 의사상자와 타목의 순직ㆍ공상공무원 및 파목의 국가사회공헌자의 안장대상 해당여부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대통령은 제외한다) 및 국가사회공헌자의 묘의 면적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안장대상 해당여부 4.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법 제5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영예성 훼손여부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 나. 병적기록에 탈영, 제적, 징계처분 등으로 국가보훈부장관이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의2. 법 제5조제5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른 영예성 훼손여부 5. 법 제15조에 따라 안장기간 60년이 경과한 후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여부 6.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 안장 대상 해당 여부 7. 법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8.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실무운영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4호의 안건에 대해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③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영예성 훼손여부는 다음 각 호의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징계처분 또는 형의 기간 2. 징계처분, 비위, 죄질의 경중 또는 생계형 범죄여부 3. 징계처분, 비위, 범죄의 횟수 또는 처벌받은 횟수 4. 피해의 경중 또는 피해회복 노력 5. 국가적ㆍ사회적 법익에 반하는 범죄 6. 장기간 미복귀, 전역사유 미확인 등 병적사항 이상 경위 7. 안장대상자 자격요건 취득 이전 범행여부 8. 국가ㆍ사회에 기여한 정도(상훈법에 따른 훈ㆍ포장자,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표창자, 상이정도, 전쟁 수행기간, 유공의 정도 등) 9. 사면ㆍ복권 여부
제5조(회의방법)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소집회의와 서면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집회의의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소집회의 진행방식은 안건 제안자 측의 안건 설명, 토론, 의견수렴 또는 표결, 의결의 순으로 진행한다. ④ 소집회의 시 안건의 "보류"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하지 못한 경우 등 보완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들이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⑥ 소집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회의소집)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는 위원장이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을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 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소집회의에 공무원인 위원으로 대리 참석할 수 있는 위원은 과(팀)장급 이상으로 하며, 회의진행 중 즉석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 권한이 없다. ③ 서면회의 개최를 위원들에게 통보를 할 때에는 회의일시, 서면의결서 제출기간, 안건을 명확하게 기재한 통보 문서를 작성해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안건의 검토 등) ①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심의가 필요하여 회부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구비서류 완비여부 및 내용 등을 미리 검토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안건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결과 미비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관련 기관과 유족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관계 자료를 제출받아 보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제1항에 따라 내용검토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안건제안서와 함께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심의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결정서 작성)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위원의 의사를 수합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결과 송부)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심의결과통보서나 공문으로 심의의결자 명단을 붙여 해당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 영 제9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조사 및 청문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현지에 출장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안건처리는 서면으로 심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준용 등) ①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실무운영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실무운영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본다. ② 심의위원회 및 실무운영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한 모든 문서는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전자적 방식에 의한 문서 송부 및 의사 확인도 종이문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13조(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등) 소집회의에 참석하거나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원 또는 실무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