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국방부령
군 장려금 지급 규칙
발행 2024.12.3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군 장려금 지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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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사법」 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2제3항에 따라 군 장려금의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 2016.5.30, 2024.12.31>
제2조(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제3조(군 장려금의 지급 방법)
제4조(군 장려금의 지급 시기) 군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지급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사관후보생 선발 및 대학 졸업 시기를 고려하여 그 학생의 동의가 있으면 사관후보생과정을 시작하기 전까지 지급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5.4.1, 2019.1.31>
제5조(군 장려금의 반납)
제5조의2(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
제5조의3(재심사 청구)
제6조(시행 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