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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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특수학교의 시설ㆍ설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1.3, 2016.12.5>
제2조(교지)
제3조(실습지) 학교는 학생의 진로 및 직업 교육을 위하여 동물 사육 또는 식물 재배 등 실습지에서의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실습을 위한 실습지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교육 관련 시설의 종류 및 기준)
제5조(안전 및 편의 시설ㆍ설비의 종류 및 기준) 학교가 학생 등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ㆍ설비의 종류 및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삭제 <2016.12.5>
제7조(기준 미달 학교에 대한 조치)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 또는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이 영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립의 학교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정원의 감축 또는 학생모집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행정 및 재정 지원정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