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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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유류오염사고 원인제공자의 책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원인제공자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지역경제 회생 및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7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조(대책위원회의 구성)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3.3.23, 2013.7.22,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제3조(대책위원회의 운영)
제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지원단 및 자문단)
제6조(수당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책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피해주민단체의 구성 등)
제8조(대지급금의 지급 등)
제9조(대지급금의 지급에 따른 대위행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보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것이라는 의사를 국제기금등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정산 등)
제11조(국가 등의 손해배상청구 등)
제12조(대부 신청)
제13조(대부 결정)
제14조(대부금 관리)
제15조(한도초과 보상금의 지급)
제16조(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대지급금의 처리)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급한 대지급금이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에 따른 청구인별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에서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에 따른 청구인별 지급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급한 한도초과 보상금으로 본다.
제17조(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지정 절차 등)
제18조(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9조(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제20조(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제20조의2(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지원)
제20조의3(전문기관의 지정)
제20조의4(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
제21조(피해사실확인서)
제22조(업무협약)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자금의 입출금 등을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2013.3.23>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