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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발행 2026.06.1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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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개발기관)

제3조(연구개발성과) 법 제2조제5호에서 "제품, 시설ㆍ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란 다음 각 호의 성과를 말한다.

제4조(연구개발정보) 법 제2조제6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제5조(적용 범위) 법 제3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2.28>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6조(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의 예고)

제7조(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제8조(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등)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11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사전 검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연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제13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제15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해약 등)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제18조(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제21조(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제22조(산출위원회의 운영)

제23조(산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2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제25조(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로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2.6>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제27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제2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9조(평가 결과의 통보)

제30조(이의신청)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1조(특별평가의 실시 등)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제36조(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을 위한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이전ㆍ확산ㆍ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ㆍ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장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력해야 한다.

제3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제41조(기술료의 사용)

제3장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 구축

제42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제43조(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제4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제46조(보안관리 조치) 법 제21조제3항에서 "보안교육 실시, 보안책임자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관리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2.12.6>

제47조(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관련 조치)

제48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제4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50조(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2절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 체계 확립 및 역량 강화

제51조(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대상)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제52조(연구지원체계의 평가)

제53조(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2.2.28>

제3절 국가연구개발 관련 제도 혁신

제54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의견 수렴 및 제안 처리)

제55조(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권고)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제58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60조(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2조(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제63조(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65조(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ㆍ기록ㆍ관리 등)

제5장 보칙

제66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협의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거나 운영하는 데 서로 협력해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협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7조(업무의 위탁)

제68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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