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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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용철도노선의 지정ㆍ고시)
제2조의2(사업용철도노선의 유형 분류)
제2조의3(철도차량의 유형 분류) 법 제4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속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운행속도를 말한다.
제3조(철도사업의 면허 등)
제4조(철도사업의 면허기준) 법 제6조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5조(운송 시작의 의무) 철도사업자가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운송 시작일의 연기 또는 운송 시작기간의 연장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운송 시작 예정일과 그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운송 시작일 연기(운송 시작기간 연장) 승인신청서에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4.12.10>
제6조(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철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6.30>
제7조(철도사업약관의 신고 등)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절차 등)
제9조(공동운수협정의 인가 등)
제10조(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신청 등)
제11조(사업의 휴업ㆍ폐업)
제12조(면허취소 등 처분기준과 절차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과징금운용계획 수립ㆍ시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14조(철도차량표시)
제15조(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6조(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법 제22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4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17조(민자철도의 운영평가 방법 등)
제18조(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25조의5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18조의2(민자철도 관련 업무의 위탁)
제19조(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 등)
제20조(우수철도서비스 인증절차 등)
제21조(우수서비스마크)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서비스마크는 우수철도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그 모양, 표시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우수서비스마크의 모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22조(우수철도서비스인증의 사후관리)
제22조의2(회계의 구분 및 경리에 관한 사항)
제23조(전용철도 운영의 등록절차 등)
제24조(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전용철도운영양도ㆍ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08.3.14, 2008.6.25, 2011.4.11, 2013.3.23>
제25조(전용철도 운영의 합병)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하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전용철도운영법인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08.3.14, 2008.6.25, 2011.4.11, 2013.3.23>
제26조(전용철도 운영의 상속신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철도 운영의 상속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전용철도운영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27조(전용철도 운영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법 제38조에 따라 전용철도운영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전용철도운영 휴업(폐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점용허가신청 등)
제28조의2(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
제28조의3(점용료) 법 제44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점용료 감면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권리와 의무의 이전)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권리와 의무의 이전에 대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30조(검사원증)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제31조(수수료)
제31조의2 삭제 <2023.7.10>
제32조 삭제 <201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