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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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농업인 등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인 등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내용: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전자상거래 등 택배이용 직거래 판매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기준 : 건당 4,000원 기준 5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시군구 담당부서: 농정과 문의: 농정과/03-●●●●-236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6000000131